[[분류:형사소송법]]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수사(법률))] [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__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__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의미하고, 강제처분이란 소송절차의 진행이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형사절차상 처분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임의수사]]와는 달리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처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체포]], [[구속]], [[소환]], [[증인신문]], 감정유치, [[압수·수색]], 영치, 검증 등이 있다. == 강제수사의 의의 ==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임의수사]]와는 달리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는다.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판례와 다수설은 피고인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모두 강제수사에 속한다고 보는 실질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소수설인 형식설의 경우, 물리적 강제력 행사나 의무부담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한다.], 형식적으로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임의수사]] 문서 참조.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수사(법률), version=27, paragraph=3)] == 강제수사의 종류 == 크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된다. *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 [[구속(형사절차)|구속]], 소환, [[증인신문]], 감정유치 *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 검증, 영치 강제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