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뒷조사)] [include(틀:불법)] [목차] == 설명 == {{{+2 Doxing}}}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이쪽은 주로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조항이 많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__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___||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신상털기 또는 신상털이라고도 하며, 네티즌+[[CSI 과학수사대 시리즈|CSI]]의 합성어인 [[NCSI]]라고 불러진다. 단, 이 명칭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으로 공식 용어는 아니다. 즉, 중앙일간지나 TV뉴스 등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다. 이름 그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포하는 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부터 가수, 배우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터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런데 흔히 신상털기라 하면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의 본명, 전화번호, 얼굴 사진을 캐내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중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 하며 ~~섬뜩하지만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 [[미국]]에서는 Peeping Tom[* 영어 숙어로 '엿보는 사람', '관음증 환자'를 의미한다.] Journalism(PTJ)의 일부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선 doxing(또는 doxxing)이라고 부른다.[* 유래는 document + -ing에서 "ument"가 생략된 doc + -ing이 변형된 것이다.] 한국에선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라고 불러진다. [[사이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와는 엄연히 구분히 필요하며,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다. == [[민법]] 및 [[형법]] 측면에서 접근 == 의외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신상털기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SNS,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은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되며''' 일반인이 구글링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퍼뜨리는 행동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002388.html|아직까지 홍콩만이 2021년도에 신설된 개인정보 유포죄(doxing) 법령이 있다.]] 홍콩에서 신상털기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홍콩 달러 이하(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하면 대충 1억 4천 5백만원) 벌금에 처한다.]다만 많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제재를 주고 있다. 사진만 올리는 것도 범죄가 아니다. 헌법상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되지만 이것은 권리일 뿐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생활 침해 처벌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모쪼록 원한을 사지 않도록 하자. [* https://www.bbc.com/korean/news-45279176] 다만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얻은 경우,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한 경우, 신원 도용을 한 경우,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 '공익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도 가능하다. 소송에 걸렸을 때 흔히 생각하는 변명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은 판례에서 무시된다. >"상대는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의 신상을 공개한 게 왜 죄가 되나요?", "상대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저의 행동은 정의로운 것입니다."→상대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신상털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상대가 연쇄살인마여도 죄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신상을 언론에서 공개했다고 쳐도 그 가족에 대한 공개는 역시 죄가 된다. >------ >"신상 터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우겨도 [[섬노예]] 사건의 노예주들이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몰랐어도 죄가 된다.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방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 >"알 권리를 보호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이 '알 권리' 라는 게 인정받는 건 공적/역사적/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사건, 부당하게 보호되는 정부 기밀, 고위정치인/고위공무원과 같은 권력자의 행위 등 '''지극히 공적인 영역'''만 알 권리를 인정받는다. NCSI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건에 덤벼들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있기는 하다-- 거기다 '''자신의 비밀이 보호받을 권리'''와 '''타인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도 있는 법이다.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비밀보장권이 있는 법이며 가해자의 신상털이를 한다해도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사회에서 보상을 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감과 사회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경찰서에 신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 [[감사원]]에 [[내부고발]], 언론에 해당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합법적인 방식이 얼마든지 있다. >------ >"복수가 목적입니다."→ 범죄다. 민/형법상의 대원칙인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냥 증거를 모아서 천천히 복수를 준비하거나, 자료가 없으면 과거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찾아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라. 일관성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당했다 싶으면 직접증거가 없어도 일단 조사는 할 것이고[* 학교폭력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일단 가해자가 특정되고 [[인간 말종]]급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당신이 진짜 인간 말종급의 행실을 보이지 않은 한 방관자들이 어지간해서는 당신 편으로 돌아서게 된다. 인간을 포기한 쓰레기들에게는 오직 법의 심판만이 의미가 있다.], 법은 당신보다 훨씬 철저하고 정확하게 복수의 대상을 지목해 잡아넣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 기록을 몇 년이상 가만히 다시 확인해 나가다 보면 약자들이 희생되거나 권력형 비리가 저질러지는 등의 사건들(사건 해결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많은 사건들)이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이 거의 되지 않다가 인터넷 공개를 통해 한순간에 해결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종의 [[불편한 진실]]인데... 종이 한 장 차이다. 게다가 공적인 여론형성을 해 주어야 할 언론이 가끔은 개인정보 유포, 마녀사냥 부추기기 등 눈살을 찌뿌리는 짓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상 털기가 괜히 다른 사람을 헛지목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까지 있으니 꽤나 심각한 문제다. [[캣쏘우 사건|캣쏘우 범인 헛지목 사건]]이 그 예이다. 어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네티즌들을 역으로 고소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자. NCSI 따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판사)[* 절대 농담이 아니다. 애초에 법대가 문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능 점수를 요구하는 학과고(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어 바뀌었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법조 경력을 쌓고 난 다음 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들이 몇 달씩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며 매달린 일(판결)에서도 오심이 종종 일어난다. 더구나 진실증명 여부와 관계 없이 한 번 잘못 퍼진 소문, 한 번 박살난 명예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살자. 제대로 찍을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은 더 문제다. 까놓고 말해 괜히 그럴 듯한 사진 한 두 장을 근거로 '이거다!'라고 우루루 몰려가는 식이 대부분이니까 그렇다. 제대로 찍어도 민폐임은 물론이고 제대로 찍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만 잡는 것이 된다. 게다가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군중심리의 특성상 잘못 찍어서 누군가 피를 보더라도 수많은 가해자 개개인이 느끼는 죄책감은 제로에 수렴할 지경이니... 사실 아주 가끔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CSI]]틱한 일을 한 건씩 하는 경우가 있어서 NCSI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긴 한데, 제대로 찍어서 털어버리는 것도 범죄다. 자세한 내용은 [[IP]] 문서 참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경찰공무원 정도 되면 인터넷에 누가 쓴 글을 죄다 뽑아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정원이나 사이버수사대도 로그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해외 VPN이나 Tor도 잡지 못한다. [[미국]] [[NSA]]는 VPN도 잡을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어 충격을 주었다. [[중국]]은 2017년 [[전인대]](중국 국회)에서 반간첩법을 통과시켜, 자국에 서버를 둔 모든 기업한테 합법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전송받고 있기 때문에 VPN이고 뭐고 중국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순간 모든 개인정보가 '''그냥 모조리 [[시진핑]]한테 자동으로 털린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다. 대부분의 NCSI가 자신들이 정의라고 믿는 것은 사실 군중심리에 휩쓸린 값싼 다수의 정의라고 보는 편이 맞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범죄일 뿐이다. 잘못 찍어놓은 사례는 [[명예훼손]], 심한 경우 [[무고죄]], 그리고 제대로 찍어 맞혀도 이때 역시 욕설을 폭격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 [[모욕죄]]다. 물론 제대로 맞혔는지에 대한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 경로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이 글을 본 당신이 주의할 점은 인터넷, 특히 카페(포탈 검색 허용 유무와 상관없이). 따라서 입시에 민감한 사람들의 수만휘나 각종 입시, 동문 카페, 그리고 '''중고나라'''는 신상털이범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 중에서도 전체 공개로 올라온 글은 당신의 실제 의지와 '''상관 없이'''이 당신이 인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해서 자유롭게 퍼가도 좋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아래에서 언급할 개인정보침해 유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가 적기도 하고 아직 법령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 취급을 받아 널리 퍼져, 지금에 와선 어린 [[사생팬]]들조차 이런 사실을 숙지하고 당신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다. 블로그, 그리고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는 형법상 '''"이 사진과 일기, 나이, 출생정보, 또한 친한 사람들과 그들의 얼굴 사진 모두 자유롭게 퍼가고 인용해도 됩니다. 단지 2차가공이라든가, 혹은 욕설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만 아니면요."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하는 사람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이런 내용은 당신이 아무 생각없이 동의 버튼을 누른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것은 봇이 수집한 캐시에 남아 '''영원히 당신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퍼 날라갈 것이다.''' 최근 스스로 구글링까지 하면서 자발적인 글 삭제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 맥락을 반영한 결과다. 근래에는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자신의 졸업 사진 비공개 요청을 비롯해 인터넷에 쓴 글 모두와 아예 자신의 이름, 심지어 닉네임이나 아이디조차 언급만 해도 모두 삭제 요청을 하는 일이다. 그나마 지금은 판례가 없어 관련 법령도 너그럽지만, 차후엔 당신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회원 탈퇴나 사이트의 유령화로 삭제 권한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화록이거나, 당신이 쓴 글을 단순히 인용만 해간 경우 삭제조차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낙관적으로 보면 차후에는 더 삭제가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꽤 딱딱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소원이 있기 전에는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것조차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어쩌면 이보다 좋지 않게 판례가 굳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마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는 법조계의 오랜 고민 중 하나이다.[* 상단의 카페 부분의 주석 참고.] 실로 [[성 정체성을 깨달은 아이|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의 예시다. 그러니 자신이 글을 쓰기 전에는 항상 신중을 기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삭제나 비공개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는 소명이 명확하므로 비공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당신은 신속하고도 철저히 다중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네이버, 다음, 구글 등지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고 지워야 하거나 비공개로 돌릴 것이 있으면 돌리자. 아마 일기나 메모처럼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돌리거나 비공개로 다시 작성하고, 자신이 다시 보기에도 부끄럽고 민망한 글들은 일기가 아닌 한은 바로 지워버리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연예인처럼 인기로 먹고사는 직업을 희망하거나 공직같은 [[높으신 분들]]을 희망한다면 자신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게시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 나무위키 규정 측면에서의 접근 == 나무위키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편집권 남용'''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일반인 문서를 무단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편집권 남용으로 일정 기간 차단당할 수 있다. 그리고 등재기준을 충족한 인물이라도 본인이 허락하지 않거나 직접 알리지 않은 개인정보의 서술은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분야 1조 규정 위반에 해당되며, 편집권 남용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 계속 일어나는 이유 == 물론 웬만한 국민들 모두 다 개인정보나 신상을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유포 하는 행위가 불법인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혹은 특정 다수 국민들의 가해자를 향한 분노''' 때문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이 아닌 살인, 폭력, 강간 등의 중범죄자는 '''무조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멸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뿌리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그런 생각으로 인해 신상 털이와 같은 극에 치닫는 행동을 하게 되고, 몇몇 네티즌 혹은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가해자를 생매장하겠다는 생각으로 중범죄자에게 신상털이를 하게 되면 공권력이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는 자신들만의 공익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즉, 특정 피해자가 어떤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었고 자신이 이런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의 사진 및 이름을 유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아픔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한들 불법이라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 == 해외의 경우 == 해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NCSI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범죄나 문제행위를 한 인물의 개인정보[* 해당 인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전부.]를 부정하게 취득해서 [[2ch]]등에 올리는 악질 유저[* 이런 유저들을 통칭 '특정반(特定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가 존재한다. 물론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를 넷상에 흘려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며, [[명예훼손|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실제로 형사고발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사적제재|문제행위를 한 인물은 개인정보를 흘려보내는 형식으로 제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저는 지금도 많다. 영어로도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ox|Dox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 정책 집행에 반발 중인 [[뉴욕타임스]]가 [[CBP]] 요원들의 신상털이를 촉구하는 사설을 그대로 실어버려 논란이 되었다.[[https://www.rt.com/usa/463027-nyt-doxxing-border-patrol/|#]] 연방공무원의 신상 유포는 최대 징역 5년 선고까지 가능한 불법이다. == 대책 == 일단 신상털이가 생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함부로 [[키보드 배틀]]을 벌이는 등 남의 원한을 살 만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팁을 작성한다. 일단 쓰지 않는 아이디는 최대한 정리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고정닉]]을 파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절대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닉네임을 쓰면 안된다.''' 그리고 웬만한 블로그나 카페, 개인 웹사이트는 한 곳에서만 활동하는 하는 것이 좋다. 웬만하면 아이디는 꼭 영문으로 쓰는 것이 좋다. 영문 아이디의 경우 검색 엔진에서 돌릴 시 해외의 동일한 아이디/검색어까지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발견될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물론 지나치게 유니크한 영문 아이디라면 [[무다무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나 [[삼성그룹]] 급의 유명 대기업, [[마이클 잭슨]]같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 정도 되면 구글링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의 이니셜+숫자 4자리는 구글링하기 가장 좋은 이름이다. 예로 samsung2016, nixonwatergate 등의 식으로 신상털기 방지용 아이디를 만든다면 구글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보통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구글에서 검색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내가 엄청나게 뻘글을 많이 달고 다녔구나...'하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신상정보가 털리는 주요 경로는 구글 검색이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경로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나라에서 신상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가 털리는 경우가 많으며,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으로도 본명이 털릴 수 있다.[*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의 경우 프로필 관리에 들어가서 검색 비허용을 누르면 된다.] 네이버 마이지식인 주소(http://kin.naver.com/profile)뒤에 아이디를 적을 경우 상대방이 적은 답변들이 여러개 나와서[* 이전에는 작성한 질문까지 다 나왔었다.] 신상 관련 정보를 캐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네이버 아이디 딱 하나만 알아내도 신상이 털리는 경우가 있다. 아이디를 만들 당시에, 네이버 프로필 별명이 본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의 블로그 주소에 들어간 뒤(http://blog.naver.com/아이디) 개인 블로그에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어도, 쪽지 보내기를 누르면, 상대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네이버 프로필 별명을 본명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해결된다. 그 외에도 싸이월드나 네이트의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싸이월드는 사람 찾기 시스템으로 이메일 주소만 검색해도 상대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뜨는 경우가 많으며, 네이트의 경우 사이트 자체에는 개인 정보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과거 카카오톡 만큼의 인기가 있었던 네이트온의 경우, 역시 아이디만 검색하면 상대방의 본명과 휴대전화번호가[* 단, 휴대전화번호는 프로필 수정에 가서 숨길 수 있지만 본명은 숨길 수 없다.] 뜨기 때문에, 신상 털이를 당하기 싫으면, 과거의 유물인 네이트온과 싸이월드의 정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카카오톡과 다르게 네이트온이나 싸이월드는 자신의 아이디 검색 비허용을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뜨기 싫으면 무조건 아이디를 해지해야 하는 시스템을 가졌다.] ~~절대 신상 터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신상 정보를 검색했을 때 구글에 뜨지만 않으면 신상 정보가 안 털린다는 말도 옛날 이야기다. 구글링 말고도 신상 정보를 터는 경로는 많으며, 아이디를 여러개 돌려 쓰거나, 가수의 이름 혹은 회사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쓰더라도 털리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지간하면 정모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닉네임을 쓰는 커뮤니티도 아이디 계정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당신의 전화번호와 인상착의가 노출되어 IP추적, 아이디 추적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나마 당신이 이사하기 쉬운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산다면 모를까 특정 주거지에서 산다면?[* 다만, 수신처가 서울 용산의 어디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고정 IP라도 잡아내기 어렵다. 누구에게 할당됐는가를 통신사만 알고 있기 때문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유포라도 하지 않는 한 잡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냥 차단해 버린다.] 게다가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가볍게 만난 사람과 함부로 만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왜 [[디시인사이드 정모 관련 괴담|막장갤 원양어선사건]] 같은 [[도시전설]]이 횡행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모에서 만난 어떤 인물이 당신에 대해 악감정 품고 신상 풀어버리면 끝이다. 싸이월드를 이용할 때 미니홈피 주소에 전화번호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미니홈피가 해킹당하거나 이메일 주소로 추적당했을 때 신상 털리기 딱 좋고 이걸로 당한 사람들 꽤 많으니 이 역시 주의하도록 한다. 싸이월드 자체가 이메일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많이 취약하며, 요즘은 네이트와 통합되면서 많이 개선되었다. '''절대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거주지 정보 같은 것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신상털이당하면 여파가 큰 것이 거주지와 사진이 털리면 끝난다. 여행 후기 같은 것도 좋긴 하지만 이동 경로 같은 것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이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잉여가 무지하게 많고 당신의 동선 예측만으로 대략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내는 인터넷 잉여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여기 어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는 널렸다. '''특히 [[Facebook|페이스북]]은 절대로 하면 안되며''', 즉각 탈퇴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비공개로 돌려놔도 페이스북은 '''주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정보국에서 개인정보를 털어가기 때문에 [[답이 없다]]. 페이스북은 실명제가 돌아가는 SNS이기때문에 신상털이하기 딱 좋다. 아프리카TV, 트위치, 팝콘TV, 카카오TV 방송국, 유튜브 게시물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거나 채팅창, 댓글에도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주소, 출신지, 출신학교, 이메일 주소, 주민번호를 언급하는 것도 위험한 행위이다. 이는 더퀴즈라이브 채팅창, 포텐큐브 채팅창, 라이브큐브 채팅창도 마찬가지다. IP를 추적하는 상대는 복잡하다. 그것을 일일이 방지하기보다는 고소해서 콩밥을 먹여주는 것이 낫다. 일단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면 로그를 통한 IP 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란 매우 어렵다. IP 주소만 알면 업계 사람들은 주소며 전화번호까지 몽땅 알 수 있다.[* 알아챈 위키러도 있을 텐데, 나무위키에 가입하지 않고 문서를 수정하면 아이피가 남는다. 다만, 리그베다 위키와 다르게 가입하고 수정하면 남지 않는다.] 특히 [[정신줄]] 놓은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경찰에 의한 국가전산망에 의한 신상털이는 고소 외에는 답이 없다. 확실한 것은 휴대전화 번호와 IP가 털렸으면 끝난 것이다. 어지간한 싸구려 [[흥신소]]라도 전번 하나 가져다 주면 신상 금방 털어준다. IP도 전번보다는 털기 힘들지만 사설 변동 IP나 해외 프록시, [[통피]][* 추적 과정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여기에 3개월 지나면 접속내역 자체가 삭제되기에 어지간해서는 잡지 못한다. 물론 테러 등 중범죄 관련 IP라면 잡아주기도 하는데, 단순 반달이라면 아마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위키 수정은 작성금지 항목 작성이다. 개인정보 유포용으로 사용 등 제3자 입장에서도 100% 반달짓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로 보지 않는다.]가 아닌 이상 못 집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도 적당히 깽판쳐야 가능한 것이고, 중대한 범죄면 뭘 써도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터넷의 실상을 알면 절대 익명성의 바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PC방에서 CCTV 피해가면서 어떤 아이디로도 로그인하지 않고 글만 쓰고 나오지 않는 한 일반인이 인터넷 추적에서 자유로울 방법은 없다. 다만 요새는 프록시 등을 통해 해외로 우회하는 경우도 늘고 그게 아니라도 변동이 잦은 사설망 IP나 모바일 3G망 같은 경우 추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경찰도 잡기 힘든 경우가 많아[* 적어도 범죄와 연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 아니면 잡기 어렵다. 간혹 이걸 악용해서 피해자가 고소 못한다고 아웃팅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 IP 추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냥 IP도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통신사에서 테러 같은 중대한 사유나 경찰에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면 로그를 주지 않는다.[* 위키 반달리스트들을 못 잡는 이유가 이것이다. 위키 내에서는 이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데 사회에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리그베다 위키 쓰레기 사이트 뉴스 조작 등의 행동을 해서 잡힌 반달은 있지만 이 자도 반달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잡힌 것이다.] 실제로 고소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지역 경찰서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때 시디 한장에 캡쳐, html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져가면 형사분들이 집중해서 받아줄 가능성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직접 돈이 걸린 해킹, 전자상거래 사기 등이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죄질이 아주 중하거나 당신이 유명인사가 아닌 이상 바쁜 경찰들이 수사에 투자해 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해외아이피나 모바일아이피만 나와도(즉 프록시 하나만 써도) [[안선생님|거기서 수사는 종료니깐]]. 국내아이피라면 추적까지 끝내주지만 이 경우도 법적 처벌을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경찰서에 불려올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도 개인 신원을 볼 때는 경찰 내 심사가 필요하다. 요주의 인물로 올리고 싶어도 죄 이력이면 몰라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정보에 "요주인물"이나 "예전에 신고들어왔음" 이런 것은 쓰여있지 않다. == 결론 == 신상털기는 형법에서 처벌 조항은 없으나, 대부분 사이트에서 규정 위반으로 간주해서 제재를 먹이고 있다. 신상털기로 나중에 사이트에서 제재를 당하기 싫다면, 후회하기 싫거든 어떻든 간에 신상털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신상털기까지 갈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당장 나무위키에서 신상을 터는 행위도 편집권 남용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규정위반이다. 그리고 트위치에서 스트리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신상정보를 털 경우 영구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악질 유저로 취급한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해킹을 통해서 알아낸 경우에는 제70조 2항으로 처벌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위가 낮지 않은 범죄로 간주된다.] 가해자[* 신상이 유출된 사람이 피해자라면 신상을 유출한 사람은 가해자이 된다.]가 인터넷에서 [[키보드 배틀]]을 벌이거나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키배 벌일 때 욕설까지 사용했다면 [[모욕죄]]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모욕죄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 특정 상황(예: 일부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을 특정하기가 힘들기 때문.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키배는 벌이지 말자. 상대방이 나를 뭐라 해도 이해 불가능한 논리를 제시해도 참는 것이 좋으며, 욕도 자제하고 신상은 반드시 털지 말아야 한다. 못 참고 욕을 쓴 후 신상까지 털어버렸는데 고소까지 당했다면 그 이후의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고소한다면 [[데꿀멍]]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무릎 꿇고 설설 기면서 싹싹 비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정식 고소 전에 고소만은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신상털기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신상털기는 사과만으로 어떤 한이 있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경솔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자.'''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는 행위로 제 44조 1항[*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에 거론되어 있다. NCSI들이 이것을 무시했다가 고소드립을 당해서 나중에 반성하는 경우가 있고 고소드립을 치니 이제 와서야 반성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신상털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만약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정말로 상종하지 못할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캐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적어도 이 방법은 합법적이며,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잡아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릴 있다. 이 대목은 일부 신상털이의 피해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털리는 경우에 대해서 저이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당신의 기준[* 이 기준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다가 걸린 사례가 실제로 수없이 많다.]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명백해야만 한다. 당장 블로그나 아이디 하나도 잘못 공개했다가 지인들이 보고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해서 유죄가 떨어진 적도 있다. '''인터넷은 현실세계보다 더 위험하다.''' 찌질이들도 더 보기 쉽고 익명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애초에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개인정보를 지키려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서비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사실 보안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해법은 소통의 단절이기는 하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여러모로 인터넷이 필수적 도구가 되어가는 시대인지라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것도 대부분 불가능하다. 결국 적절한 수준에서 본인이 결정한 수준까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걱정된다고 모든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셈일 뿐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명 정치인 중에서는 아예 SNS 계정 자체를 선거 때만 운영하고 선거가 끝나면 페이스북이건, 트위터건 전부 탈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내 정보가 소중하듯 남의 정보도 소중하며, 내 명예가 훼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남의 명예도 훼손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어떤 한이 있어도 신상털기는 절대 하지 말자. == 사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개인정보 유포/사례)] [[분류:사이버 범죄]][[분류:사이버 불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