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改憲沮止線}}}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개헌저지선300인기준.png|width=100%]]}}}|| || {{{#000000 {{{-2 의원정수가 300명일 때, 개헌선은 200명, 개헌저지선은 101명이 된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개헌저지선''', '''헌법개정저지선''', '''호헌선''' 또는 '''탄핵저지선'''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개헌]]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가리킨다.[* 대통령 탄핵 의결에도 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단,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필요로 하므로 하술하듯 저지선의 미확보가 반드시 저지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헌선'''이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을 제외한 다른 세력이 개헌선을 충족하는 것을 막는 선이 개헌저지선이다.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쓸어가는 정국은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기준 [[3당 합당]] 당시 [[민주자유당]]이 200석을 넘긴 때 빼고는 실현된 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개헌저지선'에 관한 소식이 더 많다. == 상세 == 개헌선·개헌저지선의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제130조]]와 [[공직선거법]] 제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개헌선은 기본적으로[* 의원직 상실 등으로 정족수가 300인 미만이 될 경우 자연스레 개헌선과 개헌저지선도 바뀐다.] '''200석'''이며, 개헌저지선은 300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선인, '''101석'''[* 흔히 100석이라고 오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초과'하는 경우임을 명심해야 한다. 100석인 경우에는 상대 정당이 정확하게 개헌선을 충족시키게 된다. 단 국회의원 정수가 299석이였던 18대 국회까지의 개헌저지선은 100석이 맞다.]이다. 당연히 개헌선과 개헌저지선은 이분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는 충족되지 못한다. [[사사오입 개헌]]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1954년 당시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기권, 무효가 68표로 개헌저지선 68명이 간신히 확보되었으나, 자유당의 반올림 논리로 개헌이 통과되는 사태가 일어난 적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이 101석 이상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그 정당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역사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모든 [[교섭단체]]들은 개헌저지선의 확보를 염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정당 또는 진영에서 개헌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정당 또는 진영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개헌선을 확보한 쪽이 상대와의 타협과 절충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도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아무리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만약 여야가 정치적으로 상반된 양당의 형태를 띌 경우 야당은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 '''반영구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개헌저지선의 존재여부는 의회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개헌저지선의 '''확보가 반드시 개헌 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 표결은 궁극적으로 헌법기관[* 헌법적으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입법기관인 셈이다.]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투표에서 소속당의 입장과 반대로 개헌 찬성표를 던져 3분의 2가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는 개헌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투표|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 개헌저지선 현황 == ## 현황정보는 아래 틀:대한민국 국회의 원내 구성 ・ 틀:대한민국 국회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을 따릅니다. 정보가 갱신되면 이에 맞게 고쳐 주십시오. [include(틀:대한민국 국회의 원내 구성)] [include(틀:대한민국 국회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획득하였으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의석수 또한 101석이 넘기 때문에 양당 중 한 쪽의 의석만으로도 일단 개헌 저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역대 개헌 저지선 == === [[제2대 국회]] === * 재적의원 '''210석''' * 개헌선 '''14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71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없음'''[* 무소속 당선자만 121명이었다.] === [[제3대 국회의원 선거|제3대 국회]] === * 재적의원 '''203석''' * 개헌선 '''136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사사오입 개헌|없음]]''' * 개헌저지선 '''68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자유당]] (114석)''' === [[제4대 국회의원 선거|제4대 국회]] === * 재적의원 '''233석''' * 개헌선 '''156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78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자유당]] (126석)''', '''[[민주당(1955년)|민주당]] (80석)'''[*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 === [[제5대 국회의원 선거|제5대 국회]] === * 재적의원 '''58석''' (참의원) / '''233석''' (민의원) * 개헌선 '''39석''' (참의원) /'''156석''' (민의원)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참의원) / '''[[민주당(1955년)|민주당]]''' (175석) (민의원) * 개헌저지선 '''20석''' (참의원) / '''78석''' (민의원)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당(1955년)|민주당]]''' (31석) (참의원) / '''없음'''[* 이때는 아예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정당이 없었다. 민주당(175석)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가 무소속(49석)이었을 정도다.] (민의원) === [[제6대 국회의원 선거|제6대 국회]] === * 재적의원 '''175석''' * 개헌선 '''117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59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공화당]] (110석)''' === [[제7대 국회의원 선거|제7대 국회]] === * 재적의원 '''175석''' * 개헌선 '''117석''' * 개헌선 충족 정당: '''[[민주공화당]] (129석)'''[* 3선 개헌이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개헌저지선 '''59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없음''' === [[제8대 국회의원 선거|제8대 국회]] === * 재적의원 '''204석''' * 개헌선 '''136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69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공화당]] (113석)''', '''[[신민당(1967년)|신민당]] (89석)''' === [[제9대 국회의원 선거|제9대 국회]] === * 재적의원 '''219석''' * 개헌선 '''146석''' * 개헌선 충족 정당: '''[[민주공화당]] (73석)''' + '''[[유신정우회]] (73석)'''[* [[10월 유신]]으로 설치된 유신정우회로 인해 민주공화당은 직선제로 뽑는 의석 146석의 절반만 차지해도 개헌선을 충족할 수 있었고, 실제로 딱 73석을 획득했다.] * 개헌저지선 '''74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없음'''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제10대 국회]] === * 재적의원 '''231석''' * 개헌선 '''154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78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공화당]] (68석)''' + '''[[유신정우회]] (77석)'''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제11대 국회]] === * 재적의원 '''276석''' * 개헌선 '''184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93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정의당]] (151석)'''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제12대 국회]] === * 재적의원 '''276석''' * 개헌선 '''184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93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정의당]] (148석)'''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제13대 국회]] ===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정의당]] (125석)'''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제14대 국회]] ===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민주자유당]] (149석)'''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제15대 국회]] ===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신한국당]] (139석)'''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제16대 국회]] === * 재적의원 '''273석''' * 개헌선 '''182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92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한나라당]]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 + [[자유민주연합]] (17석)'''[* [[DJP연합]]으로 인한 공동 여당.] === [[제17대 국회]] ===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 [[제18대 국회]] === * 재적의원 '''299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한나라당]] (153석)''' === [[제19대 국회]] === * 재적의원 '''300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1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 [[제20대 국회]] === * 재적의원 '''300석''' * 개헌선 '''200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1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더불어민주당]] (123석)''' . '''[[새누리당]] (122석)''' === [[제21대 국회]] === * 재적의원 '''298석''' * 개헌선 '''199석''' *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 개헌저지선 '''100석'''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더불어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2석)''' == 타국의 사례 == * [[일본]] * 하원인 [[중의원]]의 경우 정수 465인 중 재적 465인이며, 개헌저지선은 155석, 개헌선은 310석이다. * 상원인 [[참의원(일본)|참의원]]의 경우 정수 245석중 재적 243인이며, 개헌선은 162석 개헌저지선은 82석이다. 현재 각각 113+28석을 차지한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저지선을 넘었다. * [[미국]]: 양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미국을 구성하는 50개 주 주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안 발의조차 할수 없다. 현재 하원 435석, 상원 100석으로 개헌선은 각각 290석과 67석, 개헌(안 발의)저지선은 각각 146석과 34석이다. [[미국 민주당|민주당]]이 상원 51석, 하원 21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공화당|공화당]]이 상원 49석, 하원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양측중 한쪽만의 뜻대로 만들어진 개헌안은 발의되지도 못하는 형태이다. * [[대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처럼 단원제이다.] 현재 재적의원 113석 중 개헌선은 85석, 개헌저지선은 29석이다. 여당인 민주진보당과 제1야당인 중국 국민당이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넘은 상태이다. [[분류:헌법]][[분류:대한민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