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금융범죄]] [include(틀:다른 뜻1, from=블랙머니, other1=2019년에 개봉한 한국영화, rd1=블랙머니(영화))] [목차] == 개요 == 바르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화폐|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바르지 못한 방법이란 범죄를 말하며 [[뇌물]], [[절도죄|절도]], [[횡령]], [[배임]], [[마약]], [[성매매]] 거래등을 말한다. 검은 종이로 위장할수 있게 만들어진 위조지폐도 이렇게 부른다. == 설명 == 안 좋은 방법으로 번 돈을 통칭하는 만큼 검은 돈이 생겨나는 유형이 다양하다. 검은 돈의 액수가 늘어날수록 [[지하경제]]가 활성화된다. 한편, 검은 돈의 출처를 지우고 깨끗한 돈으로 만드는 것을 [[돈세탁]]이라고 한다. 특히 [[스위스 은행]]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입금자의 신상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요구해도 밝히지 않아서 온 세계의 검은 돈이 돈세탁을 위해 스위스 은행으로 모이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말이 많아지고 국제사회, 특히 [[G20]]에서 검은 돈을 뿌리뽑기 위해 계좌 정보를 내어놓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스위스 내부에서도 이를 이용해 돈세탁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아지자 이후에는 계좌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게 바뀌어서 더 이상 [[조세 피난처]]로서의 악명은 창작물이 아닌 이상은 없다. 이런 자금이 공적으로, 그리고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규모로 움직이게 되면 정적이든 사회적이든간에 공격을 당하게 되는만큼 의외로 검은 돈이라 말하는 자금은 제공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사업이나 상상에 비해선 엄청난 금액은 아니며, 드러나더래도 문제가 없단 건 사회적인 문제를 덮을 수 없는 부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군벌들의 자금이나 남미의 마약거래가 있다. 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단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아프리카를 정리하겠단 군사집단도 없고 남미는 이미 카르텔이 자리를 잡아버린 상황이라 이런 검은 돈이 세상에 드러나있어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검은 돈을 이를 주고받는 사람들에겐 금액이 적더라도 [[불법|드러낼 수 없는 수단이 오가는 만큼]] 더욱 강한 결집력을 제공해주므로 생각보다 적은 가치가 오간다고 해서 검은 돈의 가치를 폄하할 순 없다. == 유형 == 대한민국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면, 검은 돈을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여 볼 수 있겠다. * '''범죄수익''' * 아래 중대범죄[* 엄밀히 말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가 아닌 것도 일부 있으나 편의상 세세한 구분은 생략한다.]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 [[범죄단체조직죄]] * [[뇌물]] *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 * [[음화반포]]. [[음화제조]] * [[아동 성착취물]] 제작, 판매 * [[상습도박죄]][* 해외에서 하다가 걸리면 그것도 어지간히 큰 액수로 하다가 걸리면 십중팔구는 [[외국환거래법]] 까지 위반한 사항까지 추가되기도 한다.], [[도박개장죄]] * [[살인죄]] *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도죄]], [[절도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 [[배임]], [[장물죄]] * [[경륜]], [[경정(스포츠)|경정]] 관련 부정행위, 도박 * [[밀수|밀수출입]] * 수출입 물품등의 외화도피 목적 가격 조작 *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을 한답시고 받거나 한 금품 등 * [[수표]]의 위조, 변조 *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위법한 사행행위 영업 *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주가조작]] 등 * 아동 매매 * [[신용카드]] 위·변조,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 [[성매매]] 강요, 알선 등 영업, 범죄단체 가입·구성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 *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재산 * 폭행·협박·감금 등에 의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 성매매 등 음란행위 영업을 위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 * 불법 총포·도검·화약류 제조, 판매, 수출입, 유출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보조금: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 기타 * 다음과 같은 자금 또는 재산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으로 제공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 [[조직폭력배]]의 구성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제공한 자금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뇌물 * 법령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 또는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하는데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한 재산 *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제노사이드]] 등)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 [[테러]]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 모집, 운반·보관한 재산 * '''불법수익''':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마약류사용 등 마약류와 관련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관계된 자금 * '''포탈세액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 '''공중협박자금''': [[테러]]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ㆍ제공되거나 운반ㆍ보관된 자금이나 재산 == 관련 문서 == * [[돈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