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여러 개의 저작물을 결합한 하나의 저작물. [[저작물]] 구성 요소를 분리 가능할 경우, 여러 명이 만든 저작물이라도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결합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 저작물로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 예시 == 예를 들어, [[노래]]의 경우 작사가와 작곡가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음악 부분과 가사 부분은 별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결합 저작물이다. 또 다른 예로는 [[신문]]의 연재 소설과 삽화도 분리해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결합 저작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명 이상이 편집한 [[위키]]의 [[문서]]나 스토리 작가와 작화가가 따로 있는 만화는 각 저작권자의 지분별로 분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렇게 나눠놓으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공동 저작물이다.[*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0&ccfNo=2&cciNo=1&cnpClsNo=3]]] == 관련 문서 == * [[공동 저작물]] [[분류: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