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대한민국의 경찰청, rd1=대한민국 경찰청)] [목차] == 개요 == 경찰청(警察廳, Police Department)은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경찰청은 국가경찰제라면 한 나라의 경찰권을 통제하는 기구를 가르키며 [[자치경찰제]] 국가라면 자치경찰과 분리된 국가경찰기구를 가르키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경찰권은 워낙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및 [[브라질]]과 [[독일]]처럼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제]]의 [[합중국]]이라면, [[국방]]과 [[외교]]는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정과 [[치안]]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해야 이해하기 쉽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국가경찰의 본청이며 [[전국구]]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당연히 큰 규모 사건인 안보위해사범이나 경제 범죄, 부정 사건은 경찰청에 소속된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한다.[* 안보위해사범의 경우 수사국보다는 [[안보수사국]]이 수사한다.] 과거 사직동팀이라 불린 특수수사과나 최근 신설된 지능범죄 수사대, 그리고 원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였다가 국으로 확대된 사이버안전국이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업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시·도경찰청의 [[경찰서장|서장]]이나 수사대장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된 [[시·도경찰청]]은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청의 지역적 업무분장관계일 뿐이며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나 수사사무[* [[국가수사본부]]소관]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본청이며 하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양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수사(법률)|수사]]와, 해양 [[교통]] 통제, 해양 오염 방제, 인명의 [[구조]]를 책임지고 있다. 경찰권의 행사는 전국에서 가능하며,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과 육지에서 해상으로 이어지는 범죄 해상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범죄 등 경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해양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이며, 마약수사 국제범죄수사 등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국가사무의 수사를 담당하며 최근 수사정보국이 수사본부와 정보국으로 분리되어 경찰 조직으로서의 업무를 강화하였다. [[중국]]의 경우 각 [[중국/행정구역|성]]이 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답게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가 치안권을 행사한다. 공안부장은 중국의 장관급 부서이며 이중 중요사건은 [[베이징]]에 위치한 공안본부가 직접 수사한다. 중국에서 경찰은 흔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초법적인 [[권력]]을 가지면서 치안권을 행사하기로 유명하다. [[중국]]의 해안선 및 영해 경비는 기본적으로 [[중국 해경]][* 해양경찰이 아니다! 중국 해경은 무경산하 [[정규군]]이기 때문에 역할만 비슷할 뿐 포지션만 따지면 [[미국 해안경비대]]와 더 비슷하다.]이 [[인민해방군 해군]]과 함께 맡는다. 특히 도서 지역의 경비는 전적으로 해경 몫이며 해경은 [[미국 해안경비대]]처럼 일종의 군인이다. 이들의 상급기관인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정규군종으로 분류되기 때문. 단 통제는 [[중국 공산당|공산당]] 정법위원회, 공안부가 하며 해상 작전은 [[중국 국가해양국]]이 담당하고 국가해양국의 수색구조 및 경비 전담부대로 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경 외 [[무경]]에는 [[설표돌격대]] 등 [[대테러부대]]도 두고 있어 경찰력으로 해결 안 되는 사건에 출동한다. 그 외 중국의 [[정보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국가안전부]]는 치안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경찰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외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검찰]]에도 산하에 법정 경찰조직이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아는 치안경찰에는 해당되지 않는 특수경찰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항목을 참조. [[일본]]의 경우 [[일본 경찰]]이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도]]의 형태를 띄고 있기에 [[일본 경찰청]]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다만 전체적인 경찰정책을 입안하며 [[도도부현]] 경찰본부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각 지역의 지방자치경찰을 경찰청의 수뇌부들이 [[순환근무|순환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경시정 이상의 [[간부]]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자치경찰의 탈을 쓴 국가경찰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장관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차관급[* 대한민국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일본에선 '대신'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장관은 대신보다 낮은 직급으로 차관급정도로 보면 된다.] 직책이다. 대신 일본국 경찰청을 감독하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 장관급이다.[* 정확히는 위원장을 [[일본 정부|내각]]의 대신이 겸직하고 있다.] 경찰청 장관[* 경찰청 장관 그 자체가 [[계급]]으로, 계급장은 있지만 정식 계급이 아니다. 그러나 정식 경찰 계급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찰청 장관이 정식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착오를 하는 경우도 많은 듯한데, 엄연히 경찰관 [[신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경찰/계급]] 항목으로.]은 일본에서는 [[경시청]]의 수장인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산하에 [[제로]][* 과거 명칭은 치요다.]라는 특수 수사대가 있어 미국의 [[FBI]]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의 법 집행|미국 경찰]]은 연방제 국가로 모든 경찰력을 관할하는 조직은 없다고 보면 된다. [[미국/주|주]] 단위에서도 [[미국/주|주]]내의 경찰권을 총괄하는 경찰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카운티]] 단위로 경찰권이 조직되고 이렇기에 시 경찰국과 카운티 경찰국이 경찰권의 중심이 된다. 반대로 사법권은 [[연방]]과 [[미국/주|주]]단위로 집중된다. 그렇기에 사법경찰권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어떤 곳은 방대한 경찰국이 존재하는 반면 어떤곳은 [[보안관]]이 해당지역의 경찰권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보안관]]이 존재하는 곳도 한명의 보안관과 수만명의 보안관서리가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연방정부 관할 사건에 한해 전국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구는 대표적으로 [[연방수사국]]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같이 대규모의 행정경찰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존재한다. == 관련 [[문서]] == * [[파출소]] * [[지구대]] == 각국의 경찰청 ==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경찰청]]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 [[북한]] === 북한에서는 경찰조직을 사회안전기관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등이 있다. === [[미국]] === * [[미국의 법 집행|미국 경찰]] * [[NPS#S-3|연방공원경찰국]]([[행정부]]) / [[USFS|미합중국 산림청]]([[행정부]]) / [[USMP|조폐국경찰대]]([[행정부]]) / [[BIA|원주민관리국경찰대]]([[행정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국경수비대]], [[ICE(미국)|이민세관집행국]],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행정부]]) / [[미국 국회 의사당 경찰|미합중국 의회경찰대]]([[입법부]]) / [[USSCP|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경찰대]]([[사법부]]) / [[연방준비경찰]]--([[청원경찰]])--[* 연방정부에서 조직을 법으로 명시한 경찰이다. 미국은 이 기관 저 기관 다 자신들만의 경찰청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청원경찰]]이라는 개념이 없다.] (연방 경찰) * [[알래스카 주경찰]] / [[뉴욕 주경찰]] / [[매사추세츠 주경찰]] / [[캘리포니아 주경찰]] / [[하와이 주경찰]] / [[WSP|워싱턴주 경찰]] ([[미국/주|주]] 경찰) * [[보안관#s-1]] / [[LVMPD|라스베가스광역경찰청]] / [[MDPD|마이애미-데이드 경찰청]] ([[카운티]] 경찰 / 카운티 [[보안관]]) * [[뉴욕 경찰국|NYPD]] / [[뉴욕시 위생국 경찰대]] /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 [[워싱턴 광역 경찰청|워싱턴 D.C. 경찰청]] / [[SLCPD|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청]] / [[BPD(보스턴)|보스턴 경찰청]] / [[시카고 경찰국|시카고 경찰청]] / [[SFPD|샌프란시스코 경찰청]] / [[디트로이트 경찰국|디트로이트 경찰청]] / [[OPD(올랜도)|올랜도 경찰청]] / [[괌 경찰청]] (도시 경찰) * [[MIT 경찰대]] ([[캠퍼스]] 경찰대) * [[뉴욕 뉴저지 항만청#s-3|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국]] (교통 경찰) === [[중국]] ===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 [[홍콩]] ==== * [[홍콩 경찰]] (홍콩 [[특별행정구]])[* 이전 버전과 달리 홍콩은 성급 행정단위인 특별행정구로 [[광둥성]]과 별개의 행정단위이며 한번도 광둥성에 속한적 없다. 광둥지역으로 분류되기는 했다. 이는 현대적인 광둥성이 설치되기 한첨 전 [[영국]]에 [[할양]]되었기 때문. 다만 [[청나라]] 광둥성이라면 홍콩이 거기에 속한 적은 있다. 홍콩 경찰의 역사는 [[아편전쟁]] 때 [[홍콩 섬]]을 [[영국 해군]]이 [[점령]]하면서 데려온 [[시크교]] 신자들에게 치안을 맡긴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 [[마카오]] ==== * [[마카오 치안경찰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마찬가지로 마카오 역시 성급 행정단위인 특별행정구이며 한번도 광둥성에 속한적 없다. 이쪽은 오히려 광둥성의 개념도 없던 [[중세]] [[명나라]] 때 [[포르투갈]]인들이 젖은 [[화물]]을 말린다는 구실로 [[세금]]을 내고 [[조차지|조차]]해 간 땅이다. 당시에는 광둥성은 커녕 성이라는 행정구역도 없었다. 양광지방에 속하긴 했다. 마카오 경찰의 기원은 [[포르투갈인]]들이 치안 유지를 맡긴 [[모로코]] 용병들이다.] === [[대만]] === * [[경정서]] === [[영국]] === * [[영국의 법 집행|영국 경찰]] / [[런던광역경찰청]] / [[영국 국립범죄청]] / [[영국 국경통제국]] / [[영국 왕립 국방부경찰]] / [[영국 원자력경찰대]] / [[영국 이민단속국]] / [[영국 철도경찰]] === [[프랑스]] === * [[프랑스 국가경찰]] === [[러시아]] === * [[러시아 국가경찰]] === [[독일]] === * [[독일 연방경찰청]], [[독일 연방의회경찰대]] === [[캐나다]] === * [[캐나다의 법 집행|캐나다 경찰]]/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왕립기마경찰청]] === [[호주]] === * [[호주 경찰]] === [[뉴질랜드]] === * [[뉴질랜드 경찰]] === [[스페인]] === * [[스페인 국가경찰]] === [[이탈리아]] === * [[이탈리아 국가경찰]] === [[바티칸]] === * [[바티칸 헌병대]] === [[멕시코]] === * [[멕시코 연방경찰청]] === [[오스트리아]] === * [[오스트리아 연방경찰청]] === [[노르웨이]] === * [[노르웨이 국가경찰]] === [[핀란드]] === * [[핀란드 경찰]] === [[스위스]] === * [[스위스 연방경찰실]] === [[일본]] === * [[일본 경찰]]([[일본 경찰청]])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경찰청]] === [[이스라엘]] === * [[이스라엘 경찰]] === [[아이슬란드]] === * [[아이슬란드 국가경찰]] === [[아일랜드]] === * [[평화수호대]] === [[브라질]] === * [[브라질 경찰]] === [[베트남]] === * [[베트남 공안부]] [[분류:경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