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법률|{{{#008879,#E3F7F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계엄법[br]戒嚴法}}}[br]{{{-2 Martial Law Act}}}''' || }}} || || '''제정''' ||[[1949년]] [[11월 24일]][br]{{{-2 법률 제69호}}} || || '''현행''' ||[[2017년]] [[7월 26일]][br]{{{-2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 [[정부조직법]]] || ||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R7O0M7C1I7F1P7K2X1M0G1W1C4Y9|[[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안] ||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정헌법까지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상 계엄에 관한 규정이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이다.] 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__통고__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할수있다''' 가 아닌 ''' 해야한다''' 이다. 이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그즉시 헌법을 위반한게 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계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헌법부속법률이다. 제정 후 몇 차례 소소한 개정이 있었다. == [[계엄]]의 종류와 선포 ==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2항, 법 제2조 제1항).[* 이는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해 온 구분이다.] 각각 그 선포요건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 비상계엄 || 경비계엄 ||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4항).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법 제2조 제5항).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6항). == 공고 및 통고 ==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제3조).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며(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4항, 법 제4조 제1항), 이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 == *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제1항). *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제5조 제2항). *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도(행정구역)|도]]와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 계엄의 내용 == ===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 *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6조제1항). *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 ===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 *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제7조 제1항). *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같은 조 제2항). * 따라서,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 법원|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제8조 제1항). *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대한민국 법원|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이러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조 제2항). * 한편,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보안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으나(보안업무규정 제44조 제1항),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보안조치를 하려는 경우 평상시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 계엄 시행 중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13조). === 비상계엄의 고유사항 ===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권을 갖는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3항). * 첫째,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권|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 둘째,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셋째,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계엄사령관이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조 제2항). ==== [[손실보상]] ==== * 비상계엄지역에서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의2 제1항 본문). *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3항). *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4항).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9조의3제1항). *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제2항). *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제9조의4) * 국방부장관은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통지서 송부 후 90일(영 제15조).]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제9조의5) *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제9조의6).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보상금의 3배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제1항 단서). 미수범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4항). ====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 * 비상계엄지역에서 이 법 위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지는데([[군사법원법]] 제3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민간인|아닌 국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중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2항).]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 [[내란|내란(內亂)의 죄]] * [[외환의 죄|외환(外患)의 죄]] * [[국교에 관한 죄|국교(國交)에 관한 죄]] * [[공안을 해하는 죄|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 방화(放火)의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문서 참조. * [[통화에 관한 죄|통화(通貨)에 관한 죄]] * [[살인죄|살인의 죄]] * [[강도죄|강도의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 다만,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같은 조 제2항). == 계엄의 해제[* [[대한민국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해엄(解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계엄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냥 "계엄의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해엄은 요상한 표현이 아니라 과거 [[조선시대]]부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27452&cid=50826&categoryId=50826|경계태세의 해제]]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대한국 국제]]에도 기록된 유서깊은 표현이다.] == *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제3항). *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제12조제1항). *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제2항). == 관련 문서 == * [[계엄령]] * [[계엄사령부직제]]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분류:헌법]][[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