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대통령령}}}'''}}}[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2 계엄사령부직제}}}}}}[br]戒嚴司令部職制''' || }}} || || '''제정''' ||[[1952년]] [[1월 28일]][br]{{{-2 대통령령 제599호}}} || || '''현행''' ||[[2021년]] [[8월 1일]][br]{{{-2 대통령령 제31910호}}} || ||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http://www.law.go.kr/법령/계엄사령부직제|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차] == 개요 ==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 선포시 설치되는 계엄사령부의 조직에 관해 규정된 [[계엄법]]의 하위 대통령령이다. == 내용 == *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조) *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제3조제1항). * 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제2항). * 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계엄사령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 * 참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 및 실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제4항) === 계엄사령부 산하 처·실의 구성 === * 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치안처·작전처·정보처·법무처·보도처·동원처·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제4조제1항). *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제2항). * 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제4항). * 각처 및 실에 군인·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5항). * 기획조정실은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계엄사령부 산하 처·실의 기능 ===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제5조) * 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1호) * 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2호). * 작전처 : 계엄군의 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3호). * 정보처 :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3호의2). * 법무처 :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4호). * 보도처 :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5호). * 동원처 : 동원 및 징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6호). * 구호처 : 구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7호). * 행정처 : 인사 기타 다른 처·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제8호). * 비서실 :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행정적 업무의 보좌, 각처 및 실의 참모활동에 대한 지원제공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제9호). === 지구계엄사령부·지역계엄사령부 === * 계엄사령관이 [[계엄법]] 제5조제3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제6조제1항). * 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항). *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 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 === 합동수사기구 === *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원문에는 도라고 되어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제7조제1항). * 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제2항). *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 법 제6조제1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감독하는 자가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제3항). *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항). *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한다(제5항) *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제6항). *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실을 둘 수 있다(제8조제1항). *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처·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제2항). *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처·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제4항). * 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제5항). === 계엄위원회 === *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제1항). *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 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항). * 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제4항). [[분류: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