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스타크래프트 2의 돌연변이원, rd1=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협동전 임무/돌연변이/고통 분담)] pain-sharing. 서로 [[고통]]을 나누는 것. [목차] ==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의 [[초능력(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초능력]] == Share Pain. [[사이언(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사이언]]/[[와일더]] 2레벨 초능력. 신체 능력(Psychometabolism) 계통 초능력이다. 말그대로 초능력의 대상'''이 될 것을 허용한''' 생명체 하나와 시전자의 고통을 분담하거나, 초능력의 대상이 되려하는 두 생명체의 고통을 분담하게 만들어 고통 분담이 걸린 대상이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를 받은 대상은 그 피해를 절반만 받고 다른 대상이 나머지 절반의 피해를 대신 받게된다. 자기가 원해서 초능력을 받는 것이므로 [[내성굴림]]과 [[마법저항|초능력 저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시간 자체는 시전자 레벨당 1시간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두 대상이 멀리 떨어질 경우[* Close Range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을 보면 25피트+매니패스터 레벨당 2.5피트인 것 같다.] 남은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초능력이 그대로 끝나버린다. 원래는 동료들에게 쓰라고 만든 초능력이지만, [[정신 결정]]을 사용하는 경우 '''매우 실용적인''' 활용법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정신결정에게 이 초능력과 [[활력]]을 거는 것'''. 자세한 사항은 [[활력|해당 문서]]와 [[정신 결정]] 문서에 서술되어있다. 첫 문단에서도 서술했듯 이 초능력은 대상이 초능력이 걸릴 것을 허용해야하는 동료 전용 초능력이지만, 바로 윗 레벨인 3레벨에 '''매우 무서운 초능력'''이 존재한다. 바로 '''강제 고통 분담'''([[http://www.d20srd.org/srd/psionic/powers/sharePainForced.htm|Forced Share Pain]]). 강제로 고통을 분담하는 만큼 매니패스터 레벨당 1라운드로 지속시간도 매우 짧아지고 저항도 가능하지만 이 초능력은 사정거리만 짧을 뿐 '''원거리 공격이다.''' == [[유희왕]]의 일반 마법 카드 == ||
[[파일:SharethePain-BE02-JP-C.jpg|width=100%]] || [[파일:SharethePain-SBTK-EN-C-1E.png|width=100%]] || || 내수판 || 수출판 || || 한글판 명칭 ||'''고통 분담'''|| || 일어판 명칭 ||'''痛み分け'''|| || 영어판 명칭 ||'''Share the Pain'''|| ||<-2> 일반 마법 || ||<-2>자신 필드 위의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하고 발동한다. 상대는 필드 위의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해야 한다.||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릴리스하고 상대에게 몬스터를 릴리스시키는 효과를 보유한 카드. [[매직 더 개더링]]의 [[극악한 칙명]]과 유사한 효과다. 이쪽도 몬스터를 1장 없애야 하지만, 그 제거 수단으로 파괴가 아닌 "릴리스"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막아낼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 끽해봐야 카운터 함정으로 발동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퀸텟 매지션]]처럼 릴리스가 불가능한 몬스터 또는 [[제물봉인 가면]] 등으로 릴리스라는 행위를 막는 것뿐이다.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조차 여기에 걸리면 끝난다. 자신의 릴리스를 상대 몬스터로 충당하는 [[크로스 소울]]이나 [[암흑세계-섀도우 디스토피아-]]를 쓰면 상대만 몬스터를 2장 릴리스 당하게 된다. 단순한 제거 목적이라면 코스트 없이 쓰기 쉬운 카드는 많지만, 이 카드의 특징은 특수한 효과에 있다. 이 카드의 효과는 상대에게 릴리스를 강제하는 것이라 몬스터의 릴리스는 '카드 효과에 의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2014년 7월 20일 재정]. 따라서, 상대는 마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은 몬스터라 해도 릴리스해서 제거할 수 있어 [[독사신 베노미너거]]나 [[신룡기사 펠그란트]], [[사일런트 매지션]] 같은 카드들도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은 카드 1장을 더 쓰기 때문에 그냥 쓰면 손해라는게 문제. 거기다가 상대가 릴리스 할 몬스터를 선택하기 때문에 [[희생양(유희왕)|희생양]] 같은 프리 체인 카드로 약소 몬스터를 꺼내거나 해서 대신 릴리스해버리면 오히려 손해. 거기다 이쪽의 몬스터도 넘겨주는 게 문제지만, 아예 몬스터를 업어오는 [[강제전이]]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어쨌든 잘 쓰면 좋지만, 컨트롤을 많이 요구하는 카드. [[돌격지령]]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돌격지령은 자신이 상대방의 '''파괴할''' 몬스터를 고르는 반면 이 카드는 상대의 몬스터를 '''그 상대방 스스로가 골라서 릴리스한다'''는 것이 차이점.[* 릴리스 판정이 나기 때문에 '''효과로 릴리스되었을 때''' 발동되는 카드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파괴가 아닌 "릴리스"라는 코스트 덕에 [[성각]]에서는 상당히 쓸모있는 제거 카드가 된다. 성각 몬스터 대다수가 릴리스되어 몬스터를 불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어드밴티지를 늘릴 수 있는 것. 또한 [[댄디라이언]]을 릴리스하는 경우에는 어드밴티지가 -2[* 이 카드 1장 + 코스트 몬스터 1장]+1[* 상대 몬스터 제거]=-1에서 -2[* 이 카드 1장 + 코스트 몬스터 1장]+1[* 상대 몬스터 제거]+2[* 토큰 2장 생성]=1가 되어버린다! 여러모로 상황에 따라서 매우 쓸모있는 카드. 그리고 돌격지령과는 다르게 릴리스하는 몬스터는 종류에 무관하게 가능하다. [[유희왕 듀얼링크스]]에서도 백룡 덱이 상대의 대상 내성카드를 뚫기 위해, 자신의 [[태고의 백석]]을 릴리즈하여 어드밴티지를 손해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저 "상대는 ~해야 한다"라는 텍스트를 지닌 카드가 [[아포클리포트 킬러]], [[사이버 엔젤-다키니-]], [[화합야수#초화합야수 메탄 하이드|초화합야수 메탄 하이드]], [[길항승부]], [[심연의 선고자]], [[족제비의 대폭발]] 등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분류: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초능력]][[분류:유희왕/OCG/일반 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