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공동 저작물'''(Collective work)은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처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저작재산권]]도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질권]]의 목적)로 잡을 수도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0&ccfNo=2&cciNo=1&cnpClsNo=3]]]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된다. [[노래]]의 곡과 가사처럼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물을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할 경우는 [[결합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2015년 1월, '''공동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자와의 합의없이 써도 공동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115]]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정확하게는 지적재산권의 올바른 행사 방법을 어긴 것이기에 민사적 배상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액토즈소프트]](샨다게임즈)-[[위메이드]] 간의 [[미르의 전설]] IP 분쟁에서 액토즈소프트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 예시 == *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별도로 있는 만화의 경우 공동 저작물이다. [[http://chapter6.tistory.com/19|서울북부지법 2007가합5940]] * 만화 스토리를 별개의 시나리오나 소설로 작성하고, 만화가는 이를 제공받아 만화로 그렸을 경우 만화는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 된다. [[http://lawyerjee.tistory.com/90|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 A가 자신의 수필을 바탕으로 연극 초벌 대본을 쓰고, B가 그 초벌 대본을 바탕으로 최종 대본을 썼을 경우 그 최종 대본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공동 저작물이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1752|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상고]]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교육용 교재를 집필한 경우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 [[http://www.jintae.com/31]] * 두 명 이상이 편집한 [[위키]]의 문서 == 관련 문서 == * [[이용허락 철회]] * [[결합 저작물]] [[분류: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