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公]][[賣]]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다. 공매물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체나 개인에 대출해 주고 약정한 기간에 돈을 회수하지 못해 매각 의뢰한 담보물이다. == 법률 ==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8조(몰수유가물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매(법률)|경매]]와의 차이점 == || '''{{{#D9913D 구분}}}''' || '''{{{#D9913D 경매}}}''' || '''{{{#D9913D 공매}}}''' || || 대상 ||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 ||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 || || 입찰방식 ||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 ||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 (현장입찰, 수의계약 제외)|| || 유찰 || 최저가격이 20~30%씩 하락 || 공매예정가격의 최대 50%까지 매주 10%씩 하락 || || 명도 || 인도명령제도 || 법원에 소를 제기 || 또다른 차이점은 채권[[상계]]신청이다. [[경매(법률)|경매]]에서는 가능하지만, 공매처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에 따른 판결[* 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052]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최근에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 못한 피해가 속속 발생하자, 2023년 1월 15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되었다. 개정안 내용[*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HW89M0R|전세사기 느는데 공매에도 '상계' 허용될까…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은 공매에도 경매처럼 채권상계 허용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다. [[분류:법]][[분류: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