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계획 공고문1024_1.png|width=100%]]}}}|| || 개인을 상대로 하는 공고문의 예시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616061763566.jpg|width=100%]]}}}|| || 개인에게 공개되는 내부공문의 예시[* 참고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나가는 문서가 여성정책담당관 전결로 나갔는데 전결 표기를 하지 않았다. 문서 명의자(쉽게 말해 직인이나 서명이 들어간 공문일 경우 그 직인이나 서명의 주인)와 최종 결재자가 동일하면 결재, 동일하지 않으면 전결, 대결(이 경우도 대결권자로 부시장 3명일텐데, 당연히 이 셋이 통째로 자리를 비울 리 없고 비우더라도 기획조정실장 등 서열이 정해져있으므로 서울특별시청에 지정생존자급의 테러라도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과장급이 대결할 순 없다.)로 문서를 시행해야 한다. 아니면 사소한 기관 내부 문서는 과장 명의+서명(사안의 경중에 따라 생략 가능)을 하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이러한 식으로 전결 표기를 하지 않고 기관장 명의로 결재가 나가는 일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공직에서 기조실, 특히 정책기획 부서나 운영지원 부서는 이런 거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공문서'''([[公]][[文]][[書]])의 준말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이들을 상대로 한 민간 기업/단체가 업무상의 의사결정 또는 소통/연락 등을 위해 공적으로 작성한 [[문서]] 및 여러 [[국가기관]]이 접수한 각종 신청서,신고서,보고서,진술서,이의신청서 등을 말한다.(단, 국가기관에 공무원이 접수하기 이전의 해당문서들은 사문서로 취급한다.) [[한국]]에선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8675004|해당 양식 (링크 접속 시 다운로드됨)]]이 자주 쓰인다. 사실 이는 기안문으로 엄밀히는 공문의 일부이고 주된 내용은 첨부나 붙임 등의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한글에서 문서마당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기관]]이나 [[단체]]는 [[개인]]이 아니다. 그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로 발언이 이뤄져야 한다. 공문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때문에 기관장, 단체장의 직인이 들어간다. 온나라[* 공무원이라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교육기관도 사용가능하다. 통칭 '핸디'. [[핸디소프트]]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HANDY라고 써 있다보니 그냥 핸디라고 부른다.] 또는 새올[* 온나라보다 구형인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지금은 국가기관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나라로 대체되었지만 아직도 새올을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다.]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공문을 작성하고 접수한다. == 체계와 구성 == 공문은 대체로 [[기안]], [[결재]], 발송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수신처와 발신처가 있다. === 기안 === 사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위해 서식에 따라 사무처리 초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보고 === 공문은 기안자에서부터 최종결재자까지 보고를 거치게 된다. 이는 보통 [[결재선]]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속적인 [[수정]]이 이뤄지게 된다. === 결재 === * 전결(專決): 권한 위임 등으로 최종결재자의 명의로 나가나 실제로는 직무대리권자 내지는 보조, 보좌기관이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시장(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결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보통 전결 형식으로 결재되는 경우가 많다. * 대결(代決): 최종결재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직무대리권자가 대리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중요한 사안일 경우 반드시 사후보고가 이뤄져야한다. * 후결(後決): 대결의 일종으로 사후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다시 받는 경우를 말한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IMF]]에 의해 폐지되었다. === 합의 === 공문은 대체적으로 최종결재자의 승인으로 끝나지만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다. === 접수 === 문서를 받게 되는 기관은 문서를 접수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포나 열람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문서의 배포처를 지정한다. === 보관 === 보관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인쇄물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한다. == 실무에서 == '''[[공무원]] 및 [[공공기관]]([[공기업]] 등) 종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중요시하는 것.''' 실제로 공무원 등이 상급자 등에게 가장 많이 지적받고 과실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문서 작업 시 실수를 하는 것([[오타]] 등)이다. 더군다나 한국에 파견을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 공무원들이라면 실수를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막상 실제로는 [[실무자]]들끼리 [[메일]]로 때울 때가 종종 있다. 특히나 상급기관 측에서 하급기관과의 문서 수발을 거추장스러운 과정으로 여길 때 그렇다. 또한 정부부처에 따라서는 공문을 최후통첩용으로 쓰기도 한다. 메일로 하다하다 공문보내는 식. 특히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영어권]] 및 [[중화권]]에서는 공문보다 메일로 처리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엄연히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공문이다. 공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명확하여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 예시로, 외부 인물과 이메일로 업무 연락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는 '실무자가 멋대로 한 일이다'라고 하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공문 없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것과 공문으로 비용 없이 처리 가능한 일이 있다면 대부분 전자를 선택한다. 그 쪽이 '''공문 작성으로 자신이 책임지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이렇듯 현장은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환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 굳이 공문 작성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실무자는 필히 참고할 것. 공문은 까다로운 결재 절차가 있는 대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위임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문 양식은 [[아래아 한글]]의 문서마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기타 == * [[구몬]]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공문'이 된다. 심지어 한자표기마저 公文으로 같다. * 공문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는 [[https://opengov.seoul.go.kr/|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는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공문서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8284|#]] * [[형법]]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지 않았지만, 공문서로 의제되는 문서 혹은 증서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공정증서이던, 사서증서이던 관계없이)로, 이러한 법률 사무소에서 허위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공정증서를 권한 없이 위조, 변조하는 경우, 사문서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아닌 공문서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https://www.law.go.kr/판례/(74도2715)|판례]] * 영어로는 보통 memorandum이라고 한다. 단, memorandum은 대부분 내부결재용이나 기록보존용으로 쓰이며, 외부발송을 할 경우 영미권 기관들은 편지(letter)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관련 항목 == * [[도장(도구)]] * [[민원문서]]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 [[문서에 관한 죄]] * [[위조]] [[분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