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공소시효/목록)] [include(틀:공소시효/목록)]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 || ∞ || 사형 || 영구[*∞ 영구, 법정형의 최대가 사형인 범죄 중 법률이 정하는 일부 죄] || || A || 사형 || 25년[*A 25년] ||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B 15년] ||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C 10년] ||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D 7년] ||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E 5년] || ==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등죄 == ||죄명||법정형||공소시효||비고|| ||수괴||사형, 무기||[*A]||-|| ||간부||사형[br]무기, 5년↑||[*A]||-|| ||관여자||2년↑||[*C]||-|| ||가입권유||2년↑||[*C]||-|| ||수괴·간부예비음모||2년↑||[*C]||-|| ||가담예비음모||10년↓||[*C]||-|| == 제4조 반국가단체목적수행 == ||죄명||법정형||공소시효||비고|| ||외환유치등[*§4①1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일반이적, 존속살해, 강도살인, 강도치사, 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그 각조에 정한 형||[*A]||이적행위·존속살해·강도살인·해상강도살인은 영구|| ||비밀로해야할 사실에 대한 간첩||사형, 무기||[*∞]||-|| ||기타간첩||사형[br]무기,7년↑||[*∞]||-|| ||소요등[*§4①3 소요, 폭발물사용(평시),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 방화 및 진화방해, 일수, 방수방해, 음용수사용방해, 수도음용수사용방해, 음용수독물혼입, 수도불통, 통화위조, 위조통화취득 및 지정행사, 살인, 촉탁승낙살인, 위계촉탁승낙살인,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해상강도치상]||사형[br]무기, 10년↑||[*A]||살인·위계촉탁승낙살인은 영구|| ||중요시설파괴등[*§4①4 교통·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 파괴, 사람에 대한 약취유인,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취거]||사형[br]무기, 5년↑||[*A]||-|| ||유가증권 위조등[*§4①5 유가증권위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 위조유가증권행사,(존속)상해·중상해·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국가기밀 서류·물품 손괴·은닉·위조·변조]||3년↑||[*C]||-|| ||[*§4①1][*§4①3][*§4①4]간첩 예비음모||2년↑||[*C]||이적행위·살인·존속살해·위계촉탁살인·강도살인·해상강도살인은 영구|| ||[*§4①5]예비음모||10년↓||[*C]||-|| ==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 ||죄명||법정형||공소시효 그룹||비고|| ||자진지원||<-3>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함|| ||금품수수||7년↓||[*D]||-|| ||자진지원예비음모||10년↓||[*C]||-|| == 제6조 잠입·탈출 == ||죄명||법정형||공소시효||비고|| ||잠입·탈출||10년↓||[*C]||-|| ||지령하달등 목적[br]잠입·탈출||사형[br]무기, 5년↑||[*A]||-|| ||잠입·탈출[br]예비음모||7년↓||[*D]||-|| ||지령하달등 목적[br]잠입·탈출 예비음모||2년↑||[*C]||-|| == 제7조 찬양·고무 == ||죄명||법정형||공소시효||비고|| ||찬양·고무 등||7년↓||[*D]||-|| ||찬양·고무등목적[br]단체가입||1년↑||[*C]||-|| ||허위사실날조유포||2년↑||[*C]||-|| ||허위사실날조유포[br]예비음모||5년↓||[*D]||-|| == 제8조 회합·통신등 ==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10년이다. == 제9조 편의제공 == * 총포·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금품이나 재산상이익 제공, 장소제공, 기타 방법으로 편을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10년이다. * 무기를 제공하기위해 예비음모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제10조 불고지 == 제3조, 제4조, 제5조(자진지원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범에 한함)의 죄를 지은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을때 성립하는 죄이다. 5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7년이다. == 제11조 특수직무유기 ==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직무를 유기한 범죄수사·정보관련직 공무원을 처벌하는 죄이다.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10년이다. == 제12조 무고·날조 ==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범죄수사·정보관련직 공무원이나 이를 지휘·보조하는 자의 무고날조도 그러하나 형의 단기가 2년 이하인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예를.들어 잠입·탈출죄 무고는 전자가 10년 이하 징역, 후자가 2년 이상 10년 이하 장역에 처해진다.] [[분류: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