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과학기술인공제회 로고.svg|width=300]] [[https://www.sema.or.kr/|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전문]] [목차] == 개요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2003년]]에 설립되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 사업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회원의 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제6조 제1항),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같은 조 제4항).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그 소속 연구기관]] 및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이상의 기관·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분류:사단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