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관광기본법|전문]] == 개요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구 관광산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사업법'(현재는 '관광진흥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법률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체계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 국가관광전략회의 ==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제16조 제1항).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 정부의 시책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2조),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관광진흥계획 ===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 법제상의 조치 === 국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 === 구체적 시책 === ==== 외국 관광객의 유치 ====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 ==== 시설의 개선 ====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으로 [[http://www.law.go.kr/법령/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03982,19871204)|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1986년 5월 12일~1988년 12월 31일), [[http://www.law.go.kr/법령/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06893,20030529)|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1998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http://www.law.go.kr/법령/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13703,20151231)|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2년 7월 27일~2016년 12월 31일)이 제정, 시행된 바 있다. ==== 관광자원의 보호 등 ====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0조). ====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제12조). ==== 국민관광의 발전 ====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3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4조).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되어 있다. 실은 해당 법률이 '관광기본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6조). == 관련 문서 == * [[관광]] [[분류:행정법]][[분류:대한민국의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