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s://www.cmaa.or.kr/|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교정공제회법|교정공제회법 전문]] == 개요 == ||'''교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교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입법의 착오인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법에 없다.]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주무관청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이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1980년 9월 16일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3월 8일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교정공제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0월 8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사업 == 교정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교정공제회법 제15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회원의 자격 == 교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교정공제회법 제5조 제1항). *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분류:특수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