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법 관련 정보)] [include(틀:형사소송법)] [include(틀:형사절차)] [목차] [clearfix] == 개요 == {{{+1 [[拘]][[束]][[令]][[狀]] / Bench Warrant}}}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형사절차)|구속]]하여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법조인)|검사]]가 요청하고 [[판사]]가 발부하여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을 하는 [[영장]]을 의미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출국 금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ㆍ[[긴급체포|제200조의3]] 또는 [[현행범|제212조]]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 >'''제82조(수통[*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제3항[*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한 경우에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영장의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다. === 군사법원법 === >'''[[군사법원법]]'''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개정 전에는 '③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⑥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와 제240조를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110조(구속의 사유)'''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하거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재판장, 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의 서기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④ 구속영장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ㆍ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38조는 구속영장의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군사법원법 제110조에 규정되어있다. 추가적으로 동법 제124조는 군사시설 및 군의 특성에 따른 영장집행절차에 대한 법 조항이 있다. == 구속영장 청구권자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③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법조인)|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검사[*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264)례에 따라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법조인)|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로 규정했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전담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어 [[당직]]의 형태로 근무하며, [[검찰]]의 경우는 검사가 자기 사건에 관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때는 수사검사가 청구하고, 신속을 요하는 경우 [[당직]]검사가 청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라는 상황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다. == [[영장실질심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영장실질심사)] 글로 풀어쓰자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있다. 이 심문을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른다. 이 영장실질심사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영장심문시에 변호인이 같이 참석한다. 해당 심문절차는 법관이 심문하고 참여관이 심문절차를 조서로 기재한다. == 구인영장 ==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심문장소인 법정으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인영장]]이다. 구인영장의 효력기간은 영장에 기재되어있다. [[분류:헌법]][[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