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대통령령}}}'''}}}[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2 국군체육부대령}}}}}}[br]''' || }}} || || '''제정''' ||[[1983년]] [[12월 29일]][br]{{{-2 대통령령 제11288호}}} || || '''현행''' ||[[2019년]] [[12월 1일]][br]{{{-2 대통령령 제30121호}}} || ||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http://www.law.go.kr/법령/국군체육부대령|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군체육부대]]의 근거법령. 전투부대가 아니다보니 내용이 상당히 짧다. == 내용 == *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제1조). * 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제2조제1항). * 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제2항). * 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항). * 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3조제1항). * 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구성·선수선발 및 운동경기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3조제2항). [[분류: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