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CI.svg|width=300]]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ACCF) [[http://www.accf.or.kr/|홈페이지]] [목차] [clearfix] == 개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대한민국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진흥보급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1월 설립한 기관. [[2022년]]에 설립되어 아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 [[2022년]], 교육·연구를 맡던 기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콘텐츠 창·제작을 맡던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고,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된다.] [[분류:국립아시아문화전당]][[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2022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