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자]]: {{{+1 [[國]][[民]][[兵]][[役]]}}} == 개요 == >병역법에서 나눈 병역의 하나. 제일 국민 병역과 제이 국민 병역으로 구분하였는데 1962년에 국민역으로 바꾸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1962년까지 있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대한민국 징병제]]에 의한 병역의 종류 중 하나로 현재의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이다. == 1949~1957년 == >'''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0041,19490806)|병역법]](1949년 8월 6일) >'''제8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역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에 의한다. >||<-2> 구분 ||<-2> 복역연한 ||<|2> 취역구분 || >|| 항 || 역종 || 육군 || 해군 || >|| 제1 || 현역 || 2년 ||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br]현역병으로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br]현역병은 현역중 재영케 한다 || >|| 제2 || 예비병역 || 6년 ||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3 || 후비역 || 10년 || 10년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4 ||<-4> 삭제 <1951년 5월 25일> || >|| 제5 || 제1보충병역 || 14년 || 1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2년 소요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 || >|| 제6 || 제2보충병역 || 14년 || 14년[br]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7 || '''제1국민병역''' || ||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으로 해당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8 || '''제2국민병역''' ||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세로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가 이에 복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00203,19510525)|1951년 5월 25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국민병역은 현재의 병역준비역과 달리 예비역과 보충역의 병 중 평시 기준으로 예비군 편성이 끝난 후, 병역의무 연령이 종료되기 전 신분의 전신이다. 당시의 제1국민병역이 현재의 [[병역준비역]]과 같은 형태로 바뀐 시기는 1957년 전부개정 병역법에 의한 것으로, 이때도 제1국민병역이라는 명칭을 유지하였다. 1945년에 폐지된 일본 징병제의 국민병역이라는 역종도 이 국민병역과 유사한데, 초기의 대한민국 병역법이 일본 제국의 병역법을 모방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 1957~1962년 == >'''제3조''' ①제1국민병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병역은 예비역을 마친 자 또는 징집이 면제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40세까지로 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0444,19570815)|병역법]](1957년 8월 15일) 1957년 이후 제1국민병역이 현재의 병역준비역 중 최초의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의 신분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고, 제2국민병역은 현재의 전시근로역과 동일한 형태와 군복무를 마친 경우 중 예비역 기간까지 마치고 병역의무 연령이 종료되기 전 신분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다. == 1962년 이후 == >제12조 (국민역의 복무) ①제1국민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역은 징병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1163,19621001)|병역법]](1962년 10월 1일) 그러다 1962년에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이 각각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바뀌었고 제2국민역이 현재의 전시근로역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다 제1국민역이 현재처럼 현역 대상으로 판정된 사람 중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은 경우로 바뀐 때는 1971년부터이다. == 관련 문서 ==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 [[분류:병역]][[분류: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