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대통령령}}}'''}}}[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br]國防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 || }}} || || '''제정''' ||[[1948년]] [[12월 7일]][br]{{{-2 대통령령 제37호, 국방부직제}}} || || '''현행''' ||[[2022년]] [[5월 9일]][br]{{{-2 대통령령 제32629호}}} || ||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http://www.law.go.kr/법령/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차] == 개요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7. 국방부 >----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의 조직을 다룬 [[정부조직법]]의 하위 법규명령이다. == 내용 == *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둔다(제2조제1항) *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http://www.law.go.kr/법령/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제2항). === 국방부 직제 === *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제3조) *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제4조제1항). *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제2항). * 군사보좌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제5조). *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 국방관계 내·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보고의제의 사후관리 *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제6조). *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제7조제1항). *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제2항). *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기획조정실장 밑에 [[http://www.law.go.kr/법령/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제7조의2제1항) *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2항). *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제3항) * 국방기획의 종합·조정 *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조정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정원의 검토·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해체·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계엄 관련 정무업무 *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조정 *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 국방통계의 유지·관리 * 전력운영 분야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운용·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세입·세출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 * 국방정보자원의 관리·공유 및 활용 *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대책 수립 및 발전 *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관리 및 활용 *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제8조). *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 법령안의 입안·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제9조). *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금전 및 물품 손실·분실의 처리 * 전비품(戰備品)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운영 *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10조). *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문서의 분류·접수·발송·편찬·보존 및 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국방부·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12조) *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 국방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국방부ㆍ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류:대통령령]][[분류:대한민국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