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국적법)] [include(틀:미국 관련 문서)] '''Immigaration and Natiality Act of 1965''' (Hart–Celler Act, 1965 Immigaration Act) [목차] == 개요 == [[미국]]의 국적법. 미국 국적자의 권리와 미국 국적에 관한 행정업무를 서술해놓은 법이다. 1965년 인종과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정책을 폐기하면서 내놓은 역사적인 법이다. == 내용 == === 1장: 미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의 권리 ===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이 국적법에 따라 미국 영토(50개 주+워싱턴 DC 및 미국령 섬 9개 포함) 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 미국 시민권자를 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미국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며, 미국 시민이 된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미국 본토 및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출국과 입국이 자유롭다. * 절대로 추방되거나[* 귀화자가 허위서류제출이나 거짓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시민권을 취소하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되돌린 다음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시민권 박탈#s-2.2]]] 입국 금지, 혹은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국민을 입국거부, 입국금지,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외 여행 시 미국 영사관/대사관의 도움 및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국립의료보험에 가입할 혜택과 권리를 누린다. * 투표권과 참정권을 지닌다.(단, 아메리칸 사모아 출생자 및 스웨인스 아일랜드 주민은 제외)[* 조상중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는 아메리칸 사모아 및 스웨인스 아일랜드 주민은 Citizen National이 아닌 Non-citizen National이다. 국민은 국민이되 투표는 못한다.][* 미국령 주민은 시민권은 갖고 있지만 거주하는 미국령의 참정권만 갖는다. 즉, 대통령 선거에 참여 못하는 것이다. 물론 본토로 이사하는 즉시 참여할수 있게된다.] * 피선거권을 지닌다. (단, 아메리칸 사모아 및 스웨인스 아일랜드 출생자등 비시민권 국적자는 제외. 대통령 선거 출마는 미국 [[태생적 시민]]만 가능) * 미국의 국제 스포츠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공무원 및 외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 단 이 경우는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외교관이 되기 위한 시험인 FSOT를 준비하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 복수국적자 중에서도 외교관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통상 미국국적외의 국적에서 받는 혜택(예를 들면, 의료보험)들을 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자신의 복수국적지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조건(이해관계 충돌 방지)으로 미국외교관으로서 근무한다고 한다.] * 복지수당, 노령수당, 학생수당, 학비지원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당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무교육 과정까지의 공립학교 등록비는 모두 국가가 지원하며, 대학에서도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미국 시민권자로서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 임대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 2장: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 === 미국 시민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납세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는 성실히 납세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탈세죄로 고발된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정부가 정한 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국과 미국 정부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 하지만 미국 세금이 더 크지 않은 이상 거주국에만 납세하면 되긴하다. 미국과 거주국의 납세총액을 비교해서 더 높은 쪽에 납세하면 미국 쪽에서 거주국에 낸 만큼 인정해주는 식. 재한미국인의 경우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취득세등등 한국의 세금비중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에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이 규정과 더불어 해외계좌금융신고제도등 사실상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져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근데 웃기는건, 미국 시민권자나 해외영토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까지 같은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 '''병역의 의무'''(유사시) 1973년 모병제를 시행했지만 유사시에는 일시적으로 징병제이며, 미국의 남성들이 모두 소집된다. 여성들 역시 예외가 아니므로, 간호사 등 의료 업계 종사자는 1순위로 소집된다. 미국에서 남성들은[* 법만 보면 신기한게 모든 미국에 거주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법만 봤을때는 미국인이 아니여도 등록해야된다는 뜻. 하지만 현실은 비이민비자로 체류할 경우 제외대상으로 빼주고 있으며 영주권자들의 경우 소집이 되었을 때 선서식에서 "난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충성을 맹세하지 못하겠소"라고 한마디 하면 된다. --여기서 영국인들은 엘리자베스2세 여왕님 만세 외칠거란다-- 그도 그럴것이 영주권자들도 본 국적은 미국 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필요는 없기 때문. 그렇지만 법이 모든 미국에 거주하는 남자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등록을 하면 등록이 되며, 심지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며, 이는 귀화자도 예외가 아니다. 귀화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미국 국적 행사의 의무'''(복수국적자에게만 적용) 미국 정부는 [[복수국적]]을 '충분히 인식된 상태' 라고 보고 있으며, 복수국적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복수국적을 권장하지 않지만, [* 복수국적자가 미국 국적 이외에 가지고 있는 국적의 국가에 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미국이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미 복수국적자 남성이 한국에 체류 중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한국군에 징집되더라도 미국이 손쓸 수가 없다는 말.]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미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해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더라도 자국민의 입국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까다로운 확인절차를 거친 후 들여보내준다. 수십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게 문제일뿐이다.]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미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 이것은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 3장: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경우'''(속지주의 원칙) 미국 헌법 수정 제 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한다.(Citizenship by birth) 또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자녀나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대표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 역시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 증서는 [[출생증명서]]가 대체한다. 반대로 미국 내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미 헌법 수정 14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법권의 권할을 받는 사람' 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이를 즉시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미국과 적국인 국가의 국민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 '''미국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혈통주의|속인주의]] 원칙) 미국은 속지주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됨에따라 속인주의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1. 시민권자 부모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그 부모중 한명이 자녀 출생 이전에 미국에 거주했었을 경우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 1. 시민권자 부 또는 모와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혼인관계일때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부 또는 모의 미국 거주 5년(만14세 이후 2년 포함)을 증명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국인 조부모 또는 부모의 친자 초청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1. 시민권자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아닐 때 태어난 해외출생 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부가 만 18세까지 해외출생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1. 시민권자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아닐 때 태어난 해외출생 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모가 자녀의 출생 이전에 미국에서 1년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 '''입양된 경우''' 2001년 2월 27일 개정된 새 국적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입양된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 '''귀화의 경우'''(후천적 시민권 취득) 미국 시민권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거쳐야 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만18세 이상. 1.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자로 미국을 주 거주국으로 5년 이상 삼을 것.[*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3년을 넘긴 경우에는 3년] 한 해에 180일 이상 미국에서 출국해 있는 경우 미국을 주 거주국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 1. 거주 기간 5년중 2년 6개월의 세월을 미국땅 안에서 보낼 것.[*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3년을 넘긴 경우에는 1년 6개월] 1.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할 것. 1. 2011년 3월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적대국 7개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어야 할 것.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시민권 테스트를 거쳐 이민자의 날, 독립기념일, 선서일, 이민자 선서일 등 4개의 날 중 하나에 법원에서 시민권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미국은 [[복수국적]]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위에 적혀있다시피 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법이 없을 뿐이다. 미국 정부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도 않고 불인정하지도 않는다. 정확히는 복수국적을 금지할 수 없기에 손을 놓고 있는 것. 보통 이해관계충돌을 방지하기위해 복수국적자들에게 미국 국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라고 권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전쟁이나면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타국 국적이 있다 하더라도 타국 국적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타국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국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아예 취득하는 순간 자동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복수국적이면 일부 회사나 정부기관([[FBI]], [[CIA]]나 방산업체처럼 국가의 중요한 비밀을 취급하는 곳)에 취업을 못 할 수도 있다.] * '''U.S Non-citizen National(미국 비시민권 국민)의 국적 취득''' [[미국령 사모아]] 등 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생과 동시에 미국 국적을 갖지만 이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미국 비시민권 국민(U.S Non-citizen National)으로 분류된다. 미국 비시민권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내에서의 5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 4장: 본토 출생자의 한정된 권리 ===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을 얻은 사람(Citizenship by descent), 이민을 통해 귀화하여 시민권을 얻은 사람(By grant), 입양된 자로서 미국 국적을 얻은 사람(Adoption) 은 본토 출생자가 아님으로 미국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 50개의 주(알레스카, 하와이) 에서 태어나야 한다.[* 부모중 한 명이 외국국적이여도 해당.] 단, 예외로 부모 중 한명이 타국에서 외교관이나 [[미군]]으로 근무하던 중 태어난 아기는, 치외법권에 따라 미국 태생으로 간주하고 공직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존 매케인]]. === 5장: 미국 영주권자 자녀의 해외 출생 ===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중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부모는 미국대사관에 아이의 영주권을 (Permanent Resident by descent)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온다. === 6장: 미국 국적 포기/회복/자동상실 === 미국 국적은 본인이 직접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 단, 예외들이 있다. 후술된 행위시 바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한다. * 적대국의 공무원이 될 때 * 적대국의 군대에 입대할 때 *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을 무너트리려는 행동, 즉 반역, 반란, 외란, 쿠데타 등을 할 때 이외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포기 의사는 두 가지가 있다. 1. '''Expatriation Case''' 타국의 국적을 취득(혹은 회복)한 사람의 경우, 국적을 얻은(혹은 국적을 회복한) 그 국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때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1. '''Renunciation Case''' 복수국적자가 타국 국적을 선택하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우선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귀화자)의 경우 시민권 증서. 이 두 케이스 모두 반드시 미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를 소지하고 대사 혹은 영사와 만나 1차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 영사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목적이 합당한지 여러번 묻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국적포기 절차를 거부한다. 정상인이 이미 타국 국적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게 확인되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국적 포기와 빚, 세금 미납의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 애초에 탈세 혹은 채무회피 목적으로 포기하려는 게 밝혀지면 미 국무부에서 승인하지 않는다.] 인터뷰가 끝날 때 쯤이면 영사가 2차 인터뷰 때 사용할 질문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며칠 만에 욱해서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기간을 둔 뒤에야 진행한다. 2차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사 혹은 영사와 인터뷰를 한다. 이 때는 국적증명서, 시민권 증서, 여권, 국적포기 증명서를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때 영사는 2차 인터뷰 때 사용할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받고 시민권자의 지위를 포기할 경우 벌어지는 결과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확인해 본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때 대답이 애매하면 국적 포기를 할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취소한다. 그러나 확고하게 예라고 답하면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여 국적포기 선서를 한다. 선서의 내용은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 여행 시나 해외 체류시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와 세금 미납 등 시민 시절에 완료되지 않은 의무를 비미국 시민으로써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선서를 마치면 그 때부터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의 자격이 정지되며, 선서자 옆에는 전 시민. 즉 'Former US Citizen' 이라는 내용이 붙게 된다. 선서 후에 미국 시민권 포기 수수료 미화 2350달러(한화 약 2035만원)을 납부한다. 시민권 증서와 여권은 모두 회수되며, 이는 워싱턴 국무부에 보내져 심사를 거친다. 심사에는 6개월이 소요되며 허가제이므로 국무부가 국적포기를 거부할 수 있다. 국무부가 국적포기를 거부하면 당연히 미국 시민권이 유지되고 시민권 증서와 여권도 유효한 상태로 돌려준 뒤 이전의 모든 절차가 무효화된다. 반대로 국적포기를 승인할 경우 외국내 주소로 미국 시민권이 상실됐다는 안내서와 무효화된 시민권 증서, 여권이 되돌려지며 일정 소득 혹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추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라는 안내문이 동봉된다. 국적포기세는 전세계 자산의 양도소득세 만큼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이걸 내면 국적포기가 완료된다. 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인 사람과 연소득 15만불인 사람, 영주권을 15년간 보유하고 8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등 특정 사람들에게만 한정되긴해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떠나는 사람에게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건 맞긴하다.]][* 단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엘리트다 보니 절대다수는 국적포기세를 내고 있다.] 물론 여기서 국적포기를 인정받는 사람은 당연히 성인이며 복수국적자이고,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사는 국적포기 희망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그렇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국적포기 자체가 아예 원천봉쇄된다. 또한 국적포기시 무국적자가 되는 사람 혹은 타국 시민권 취득(혹은 회복)이 확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결격사유가 있어서[* 타국 시민권 취득(혹은 회복)이 확정되었는데, 미국 혹은 타국 외에서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타국 시민권 취득(혹은 회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인의 경우.] 취득(혹은 회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한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며 미 국무부가 포기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은 과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력 자체가 삭제되며, 일반 비미국 시민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다른 비미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얻어 다시 시민권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국적회복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는 절대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라고 경고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며 2번의 신청 절차를 거치고 국적포기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완벽하게 숙지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만 절차가 진행된다. 2번의 신청절차 사이의 기간동안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 또한 이후에도 6개월 뒤 허가제인 점에서 보듯이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자신이 국적포기로 받는 불이익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사람과 미국 국적포기시 무국적자가 되는 사람을 국무부가 다시 걸러내도록 되어 있다. 예시를 들면 IQ가 정상 범위보다 아래에 있는 게 확인된 미국인은 그 자체가 국적포기 결격 사유다.] 또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 들면 애초에 의도가 불량하므로 절대 승인이 나지 않는 건 물론 오히려 조세포탈죄로 교도소 행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국적 재취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워치리스트에 등재되어 미국 입국이 죽을 때까지 금지되는 건 기본이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 미국 시민들의 목록,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가 재 취득한 미국 시민들의 목록은 [[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former_United_States_citizens_who_relinquished_their_nationality|여기]]에서 볼 수 있고, 영어 위키백과의 미국 시민권 포기는 [[https://naver.me/5JQxJAMR|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 상실 안내서는 [[https://en.m.wikipedia.org/wiki/Certificate_of_Loss_of_Nationality|여기]]에서 볼 수 있다. == 관련 문서 == * [[출생지주의]] * [[미국 시민권]] * [[미국 여권]] [[분류:미국의 법]][[분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