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include(틀: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2018고합117 → 2017고합1191 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 검찰은 2018년 2월 1일 [[추명호]]에 대해,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의 특수활동비를 매월 800만 원씩 총액 1억 5,500만 원을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준 것과 관련해 뇌물공여·[[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무수석에게는 매월 500만 원이, 정무비서관에게는 매월 300만 원이 제공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공된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병기(1947)|이병기]]를 공범으로 명시했다. 2018년 3월 2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추명호]] 측은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은 일부 기간의 경우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 모두 [[이병기(1947)|이병기]]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법률상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http://v.media.daum.net/v/20180320114448173|연합뉴스]] === 2018년 4월 10일 === 2018년 4월 10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추명호]]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병기(1947)|이병기]]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조윤선]]·[[현기환]]이 어떤 의사를 갖고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그들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명호]]는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전달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피하려 했는데 [[이병기(1947)|이병기]]가 [[국가정보원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가게 돼 피할 수 없었다"며, "친분이 있는 차장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치욕스럽고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http://v.media.daum.net/v/20180410160228155|뉴시스]] 이후 재판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2018년 11월 6일 이 재판을 [[우병우]]에게 각종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한 혐의와 관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판에 병합 처리했다. === 2018년 11월 13일 ===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12월 10일 ===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12월 12일 - 구형: 징역 5년 === 2018년 12월 12일 결심에서, 검찰은 [[추명호]]에게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https://news.v.daum.net/v/20181212152831932|연합뉴스]] === 2019년 1월 3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법정구속 === 2019년 1월 3일, 재판부는 [[추명호]]에게 징역 2년 형·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https://news.v.daum.net/v/20190103115239149|뉴스1]]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2019노303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2019년 1월 3일, [[추명호]]는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 1월 7일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 2019년 3월 20일 === 이 날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9년 3월 21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9년 4월 10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9년 5월 1일 - 증인: 김 모·김 모·안 모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206891|#]] === 2019년 5월 29일 - 증인: 팽 모·김 모·김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9년 7월 3일 - 증인: 김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9년 7월 17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9년 8월 14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20년 10월 15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20년 12월 17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21년 11월 18일 -구형: === 약 1년만에 공판이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22년 1월 13일 - 선고: 기일변경 === 선고가 한 달 뒤 정도로 미뤄졌다. === 2022년 2월 8일 - 선고 취소 및 변론재개 ===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되었다. === 2022년 3월 17일 === === 2022년 4월 14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4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석되기 전까지 구금기간이 1년9개월에 이르고 최종판단을 받기 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928|판결 기사]] == [[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2022도5255 * [[대법원]] ?부 2022년 4월 18일, [[추명호]]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5월 13일 사건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 2022년 12월 16일 - 선고: 상고기각 ===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분류: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분류:사건 사고별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