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일본의 구법]][[분류:일본의 철도]] [목차] == 개요 == 국철재건법(정식명:日本国有鉄道経営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국유철도경영재건촉진특별조치법)은 1980년에 제정된 [[일본국유철도]](줄여서 국철)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조치를 규정한 일본의 법률[* [[스가와라 미사오]] "국철의 지방선문제의 경위와 장래동향", "토목학회 논문집" 제1985권 제353호, 토목학회, 1985년, 1~10페이지]이다. 본 법은 1986년 12월 4일에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이 법률에 따른 적자로컬선의 폐지 사례가 있긴하나, 이후 [[일본국유철도|국철]][[민영화]]는 1981년에 발족한 '제2차임시행정조사회'가 이듬해 1982년, 의견에 대한 조사회의에 답변한 결과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적자선의 [[폐선]]과 [[민영화]]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 주요 내용 == 이 법의 제정에 의해 1985년까지, 일본 국유철도의 경영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책정과 그 실시 상황보고를 일본 운수 대신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철도에 의한 수송을 대신해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수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선' (수송 밀도가 4000명/일 미만인 노선)은 특정 지방 교통선으로서 폐지·전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까지 83선 3,157.2km가 국철 혹은 국철 분할 민영화에 의해 노선을 계승한 [[JR그룹|JR각사]]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설립된 [[제3섹터]] 철도의 노선이나 사철노선, 또는 버스로 전환되었다. 또한, 철도부설법 별표의 규정에 의해 연면과 건설이 이어져 온 [[일본철도건설공단]]의 건설선에 대해서도, [[특정지방교통선]]과 같은 기준으로 건설의 속행여부가 판단되어 북관동의 [[오아라이카시마선|카시마 신선]]과 [[시코쿠]]의 [[우치코선]]을 제외한 AB선(지방 교통선)[* 엄밀하게는 A선이 지방 개발선, B선이 지방 간선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쌍방을 정리해 AB선(지방 교통선)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의 건설예산이 동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