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회 조직)] [include(틀:대한민국 국회 산하기관)] ---- ||<-2> '''{{{+2 국회사무처}}}[br]國會事務處[br]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 ||<-2> [[파일:국회사무처 로고.svg|width=80%]] || || '''설립일''' ||[[1948년]] [[5월 31일]] || || [[국회사무총장|'''{{{#fff 사무총장}}}''']] ||[[이광재]] || || '''차장''' ||권영진 {{{-2 (입법차장)}}}[br]박장호 {{{-2 (사무차장)}}} || || [[국회의장비서실장|'''{{{#fff 국회의장비서실장}}}''']] ||조경호 || || '''의정연수원장''' ||박혜진 || ||<|2> '''주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국회사무처,너비=100%)]}}}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국회고성연수원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대한민국 국회 고성연수원''' {{{-2 [[강원도]] [[고성군(강원도)|고성군]] [[토성면]] 성대로 314-28}}} ----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강원도 고성군 국회사무처,너비=100%)]}}} ||||}}}}}}}}} || || '''링크''' ||[[http://nas.na.go.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국회사무총장|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사무처법'''[[http://www.law.go.kr/법령/국회사무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중 하나. '국회사무처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은 1963년 11월 26일 제정되었지만, 국회사무처 제도 자체는 [[국회법]]을 처음 제정했을 때부터 있었다. 국회사무처의 장은 [[국회사무총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이 '처장'인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이다. == 직무 ==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사무처법 제2조). *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 조직 == [[국회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1항), 사무총장은 [[정무직공무원|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는 것이다. [[국회의장비서실]]도 국회사무처의 소속기관이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7조 제5항), [[http://www.law.go.kr/법령/국회사무처직제|국회사무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회사무총장의 보조기관은 아래와 같다. * 총장직속 * 문화소통기획관 * 공보기획관 * 감사관 * 입법차장 * 법제실 * 의사국 * [[국회방송|방송국]] * 경호기획관 * 사무차장 * 기획조정실 * 국제국 * 관리국 * [[http://training.assembly.go.kr/|의정연수원]] * 인사과 * 운영지원과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국회전문위원|전문위원]] ===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6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국회사무처법 제9조 제1항).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법률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 의사진행의 보좌 *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공무원|공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회공무원)] == 법인의 설립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국회사무처법 제10조 제1항). == 사건사고 == === 2017년 정규직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 2023년 1월 3일 [[JTBC news]]를 통하여 알려진 사건. 2017년 국회사무처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건.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 직원이 먹는 보충제 통에 가루 세제를 몰래 첨가하거나 연필가루를 몰래 첨가하는 괴롭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직원은 응급실까지 간 사건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에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다른 동료를 괴롭힌 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해당 기사 원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9647|[단독] "가루세제 먹였다는 직장 동료"…국회 사무처에서 벌어진 일]] == 관련문서 == * [[대한민국 국회]] [[분류: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