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군형법]]상 죄에 대한 죄명들을 모아둔 문서. == 목록 ==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는 군인 및 군무원이나 일부 죄에 있어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군형법을 적용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 1.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 1.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 *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 *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 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 [예시2]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제92조 군인등강간,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군인등강간상해 * 군인등유사강간상해 * 군인등강제추행상해 * 군인등준강간상해 * 군인등준유사강간상해 * 군인등준강제추행상해 * 군인등강간치상 * 군인등유사강간치상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 군인등준강간치상 * 군인등준유사강간치상 * 군인등준강제추행치상 ===# 제1장 반란의 죄 #=== * [[반란|수괴]](§5 1.)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5 2.)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5 3.) *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6) *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미수(§7) *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8①) *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선동, 선전)(§8②) * 반란불보고(§9①) * 이적목적반란불보고(§9②) ===# 제2장 이적의 죄 #=== * 군용시설제공이적(§11①) * 군용물건제공이적(§11②) *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12) * 간첩, 간첩방조(§13①) * 대적군기누설(§13②)◆ * (부대, 기지, 군항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1.)◆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2.)◆ * (부대이동지역, 부대훈련지역, 대간첩작전지역, 군특수작전수행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3.)◆ * (향도, 지리지시)이적(§14 1.) * 항복강요이적(§14 2.) * (은닉, 비호)이적(§14 3.) * 왕래방해이적(§14 4.) * (암호, 신호)사용이적, (명령, 통보, 보고)(사전, 전달태만)이적, 허위(명령, 통보, 보고)이적(§14 5.) * (부대, 함대, 편대, 대원)(해산, 혼란)이적, (부대, 함대, 편대, 대원)(연락, 집합)방해이적(§14 6.) * 일반물건제공이적(§14 7.) * 일반이적(§14 8.)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미수(§15)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16①)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선동, 선전)(§16②) ===#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 * 불법전투개시(§18) * 불법전투계속(§19) * 불법진퇴(§20) * (제18조 내지 제20조 각 죄명)미수(§21)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22) * 솔대도피(§23) *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24 1.) *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24 2.) * 직무(수행거부, 유기)(§24 3.) * (제22조, 제23조 각 죄명)미수(§25) *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26) ===# 제5장 수소이탈의 죄 #=== * 지휘관적전수소이탈(§27 1.) *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27 2.) * 지휘관수소이탈(§27 3.) * 초병적전수소이탈(§28 1.) *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28 2.) * 초병수소이탈(§28 3.) * (제27조 내지 제28조 각 죄명)미수(§29) ===# 제6장 군무이탈의 죄 #=== * [[탈영|적전군무이탈]](§30①1.) * [[탈영|(전시, 사변, 계엄지역)군무이탈]](§30①2.) * [[탈영|군무이탈]](§30①3.) * [[탈영|적전이탈자불복귀, (전시, 사변, 계엄지역)이탈자불복귀, 이탈자불복귀]](§30②) * (적전, 전시, 사변, 계엄지역)특수군무이탈, 특수군무이탈(§31) * (전시, 사변, 계엄지역), 이탈자(은닉, 비호)(§32 1.) * 이탈자(은닉, 비호)(§32 2.) * 적전도주(§32 3.) * (제30조 내지 제33조 각 죄명)미수(§34) ===# 제7장 군무태만의 죄 #=== * 전투준비태만(§35 1.) * (부대, 병원)유기(§35 2.) * 공격기피(§35 3.) * 군기(문서, 물건)방임(§35 4.) *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35 5.) * 적전비행군기문란(§36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36 2.) * 비행군기문란(§36 3.) *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37 1.) * 위계항행위험(§37 2.) *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1.) *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2.) * 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3.) * 적전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2.) * 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3.) * (명령, 통보, 보고)(허위전달, 전달불이행)(§39) * 적전초령위반(§40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령위반(§40 2.) * 초령위반(§40 3.) *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41①1.) * 근무기피목적상해(§41①2.) *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41②1.) * 근무기피목적위계(§41②2.) * 유해음식물공급(§42①)◆ * 유해음식물공급(치사, 치상)(§42②)◆ * 과실유해음식물공급(§42③)◆ *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42④)◆ * 출병거부(§43) ===# 제8장 항명의 죄 #=== * 적전항명(§44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항명(§44 2.) * 항명(§44 3.) * 적전집단항명수괴, 적전집단항명(§45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수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45 2.) * 집단항명수괴, 집단항명(§45 3.) * 상관제지불복종(§46) * 명령위반(§47)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 * 적전상관(폭행, 협박)(§48 1.) * 상관(폭행, 협박)(§48 2.) *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49①1.) * 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상관집단(폭행, 협박)(§49①2.) * 적전상관공동(폭행,협박), 상관공동(폭행, 협박)(§49②) * 적전상관특수(폭행, 협박)(§50 1.) * 상관특수(폭행, 협박)(§50 2.) *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협박)(§51 1.)~~[* 2009. 11. 2. 삭제] *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51 2.)~~[* 2009. 11. 2. 삭제] * 적전(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2.) * (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3.) * 적전(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52②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52②2.) * 적전상관상해(§52-2 1.) * 상관상해(§52-2 2.) *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적전상관집단상해(§52-3①1.) * 상관집단상해수괴, 상관집단상해(§52-3①2.) * 적전상관공동상해, 상관공동상해(§52-3②) * 적전상관특수상해(§52-4 1.) * 상관특수상해(§52-4 2.) * 적전상관중상해(§52-5 1.) *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중상해(§52-5 2.) * 상관중상해(§52-5 3.) * 적전상관상해치사(§52-6 1.) *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52-6 2.) * 상관상해치사(§52-6 3.) * [[상관 살해|상관살해]](§53①) * 상관살해(예비, 음모)(§53②) * 적전초병(폭행, 협박)(§54①)◆ * 초병(폭행, 협박)(§54②)◆ *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55①1.)◆ * 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초병집단(폭행, 협박)(§55①2.)◆ * 적전초병공동(폭행, 협박), 초병공동(폭행, 협박)(§55②)◆ * 적전초병특수(폭행, 협박)(§56 1.)◆ * 초병특수(폭행, 협박)(§56 2.)◆ *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57 1.)~~[* 2009. 11. 2. 삭제] *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57 2.)~~[* 2009. 11. 2. 삭제] * 적전(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1.)◆ * (전시,사변,계엄지역)(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2.)◆ * (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3.)◆ * 적전(제54조, 제55조 각 죄명)치상, 단서,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58②1.)◆ * (제54조,제55조 각 죄명)치상(§58②2.)◆ * 적전초병상해(§58-2 1.)◆ * 초병상해(§58-2 2.)◆ * 적전초병집단상해(§58-3①1.)◆ * 초병집단상해(§58-3①2.)◆ * 적전초병공동상해, 초병공동상해(§58-3②)◆ * 적전초병특수상해(§58-4 1.)◆ * 초병특수상해(§58-4 2.)◆ * 적전초병중상해(§58-5①)◆ * 초병중상해(§58-5②)◆ * 적전초병상해치사(§58-6 1.)◆ * (전시,사변,계엄지역) 초병상해치사(§58-6 2.)◆ * 초병상해치사(§58-6 3.)◆ * 초병살해(§59①)◆ * 초병살해(예비, 음모)(§59②)◆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60①1.)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60①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60②1.) * 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60②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60③)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60④1.) *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60④2.) *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60④3.)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60⑤1.) *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60⑤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60-2 1.) * 직무수행군인등상해(§60-2 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60-3①1.) * 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60-3①2.) *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60-3②)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60-4 1.) *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60-4 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1.) *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2.) *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3.) * 특수소요(수괴, 지휘, 부화뇌동)(§61) * [[가혹행위|직권남용가혹행위]](§62①) * [[가혹행위|위력행사가혹행위]](§62②) *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4, 제53조 제1항,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 제59조 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각 죄명)미수(§63) ===# 제10장 모욕의 죄 #=== * [[상관모욕죄|상관모욕]](§64①, ②) * 상관명예훼손(§64③, ④) * 초병모욕(§65)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 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66①)◆ * 군용물현존창고방화(§66②1.)◆ * 군용물창고방화(§66②2.)◆ *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67 1.)◆ * 군용물창고방화(§67 2.)◆ * 폭발물파열군용(공장, 함선, 항공기)손괴,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현존창고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창고 손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 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68)◆ * (군용물, 군용시설)손괴(§69)◆ *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70)◆ * 함선(복몰, 파괴)(§71①)◆ * 항공기추락(복몰, 손괴)(§71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71③)◆ * (제66조 내지 전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72) * 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73①) * (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73②) * 군용물분실(§74) * 군용물절도(§75 형법 제329조의 경우)◆ *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 군용물절도(§75 형법 제330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절도(§75 형법 제331조의 경우)◆ * 군용(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75 형법 제331조의2의 경우)◆ * 상습(형법 전3조 경우 각 본조 죄명)(§75 형법 제332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75 형법 제333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강도(§75 형법 제334조의 경우)◆ * 군용물준강도, 군용물준특수강도(§75 형법 제335조의 경우)◆ * 군용물약취강도(§75 형법 제336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상해, 치상)(§75 형법 제337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살인, 치사)(§75 형법 제338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강간(§75 형법 제339조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75 형법 제340조 제1항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상해, 치상)(§75 형법 제340조 제2항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75 형법 제340조 제3항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75 형법 제341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36조, 제337조 전단, 제338조 전단,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각 죄명)미수(§75 형법 제342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예비, 음모)(§75 형법 제343조의 경우)◆ * 군용물사기(§75 형법 제347조의 경우)◆ * 군용컴퓨터등사용사기(§75 형법 제347조의2 경우)◆ * 군용물준사기(§75 형법 제329조의 경우)◆ * 군용편의시설 부정이용(§75 형법 제348조의2의 경우)◆ * 군용물부당이득(§75 형법 제349조의 경우)◆ * 군용물공갈(§75 형법 제350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47조 내지 제350조 각 본조 죄명)(§75 형법 제351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1조 각 본조 죄명)미수(§75 형법 제352조의 경우)◆ * 군용물횡령(§75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경우)◆ * 군재산배임(§75 형법 제355조 제2항의 경우)◆ *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75 형법 제356조의 경우)◆ * 군재산배임수재(§75 형법 제357조 제1항의 경우)◆ * 군재산배임중재(§75 형법 제357조 제2항의 경우)◆ * (군용물횡령, 군재산배임,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군재산배임수재, 군재산배임중재)미수(§75 형법 제359조의 경우)◆ * 점유이탈군용물횡령(§75 형법 제360조 제1항의 경우)◆ * 매장군용물횡령(§75 형법 제360조 제2항의 경우)◆ * 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2조의 경우)◆ * 상습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3조의 경우)◆ * (업무상, 중)과실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4조의 경우)◆ *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76) ===# 제12장 위령의 죄 #=== * 적전초소침범(§78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소침범(§78 2.)◆ * 초소침범(§78 3.)◆ * 무단이탈(§79) * 군기누설(§80①) * (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80②) * 암호부정사용(§81) ===# 제13장 약탈의 죄 #=== * 주민재물약탈(§82①) *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82②)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83①)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83②) * 전지강간(§84) * (제82조 내지 제83조 각 죄명)미수(§85) ===#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 * 포로불귀환, 포로귀환방해(§86) * 간수자포로도주원조(§87)◆ * 포로도주원조(§88①, ②)◆ * 포로탈취(§89)◆ * 도주포로(은닉, 비호)(§90)◆ * (제87조 내지 제90조 각 죄명)미수(§91)◆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군인등강간(§92) * 군인등유사강간(§92-2) * 군인등강제추행(§92-3) *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92-4) * (제92조 내지 제92조의3 각 죄명)미수(§92-5) * 추행(§92-6)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92-7)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치사)(§92-8) ===# 제16장 그 밖의 죄 #=== * 부하범죄부진정(§93) * 정치관여(§94) [[분류:군형법상의 범죄]]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형법/죄, version=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