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金融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 Financial Consumer Law}}}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 [[금융]]시장에서 정보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약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세글자로는 '''금소법'''이다. == 배경 == [[2010년]] [[도이체방크]]가 작정하고 한국 [[주식시장]]을 주저 앉혔던 [[11월 11일 옵션쇼크]]에 따라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래서 [[2011년]] [[3월]] [[금융위원회]]를 통해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나왔지만 [[제18대 국회]]가 [[2012년]] 임기 만료되며 금소법 제정안도 폐기되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무려 10여차례의 제정안이 나왔지만 전부 무산됐다. 무산됐던 이유는 금융회사들의 반대와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조국 사태]], [[라임 사태]]가 벌어지며 다시 금소법 제정 여론이 커졌다. [[조국(인물)|조국]]이 [[사모펀드]]를 통해 더블유에프엠을 지배하는 과정 때문에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이 금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금소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려 했고[* 금소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선숙]] 전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의원이다. 2019년 통과된 금소법 제정안도 박선숙안을 기초로 만들어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2019년 12월 여야가 합의에 성공했다. [[2019년]] [[12월]] 발의된 15번째 금소법 제정안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20년]] [[3월 25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다. 무려 '''14전 15기'''(...)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중간에 한 차례 다시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6월 1일]]부로 전 금융사에 다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 주요 내용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증권]]분야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 의무 >4. 불공정행위 금지 >5. 부당권유 금지 >6. 허위·과장 광고 금지 해당 규제는 원래 [[자본시장법]]에 있던 내용인데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리고 [[농협]], [[한국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한테 다 적용되었다. == 시행 이후 == [[금융공동망]] 및 전산시스템 적용 등 관련 준비를 마친 이후 [[2021년]] [[6월 1일]]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 이후로 각 금융사 창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이 금소법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영업이 많이 힘들어져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험 광고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및 상품 설명이 '''전면 불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14000607|기사]]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보험상담은 가능하지만 '''특정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64개 보험사 전체의 보험 상품을 다같이 설명하고 비교하는 방송'''만 가능하다. 즉 특정 보험사만 골라서 비교하는 게 불법이다. 공교롭게도 개나 소나 모집하면 그만인데다 이미지가 좋지않던 보험설계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개선을 해야한다고 푸념하던 설계사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40만명에 달하는~~개나소나 뽑아댄~~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대거 물갈이가 되고 정말 제대로 된 보험설계사들만 남길수 있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현직 설계사들은 압도적으로 금소법을 크게 반대하였다.[* 여기서 보험설계사들 및 보험업계의 추악한 점을 제대로 알수있는게 말로만 개선해야 할점이 많다.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해놓고서 정작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여 "그래? 말 한번 잘했다. 평소에 너희들 이미지 안좋은 편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법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주마." 라며 시행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쌍심지 켜고 반대 하는셈이다. 결국 보험설계사들을 대량으로 뽑아놔야 한명의 고객 및 한건의 실적이라도 더 올릴수 있는 다단계 시스템과 다를바가 없다는걸 본인들이 제대로 셀프인증 한 셈이다.] 결국 애꿎은 [[카드사]]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카드 하나 만들려 해도 '''동종의 모든 카드(타회사 포함)를 다 설명한 후에''' 카드를 받아야 해서, 카드 모집인을 통한 카드 모집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 모집인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590252|줄이고 있다]]. [[분류:법]][[분류: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