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耆老所''' [목차] [clearfix] == 개요 == [[조선]] 시대에,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 == 연혁 == [[태조(조선)|태조]] 3년(1394)에 설치되었다. 이후 한동안 친목기구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영조]] 41년(1765)에 독립 관서가 되었고, 이때부터 임금도 참여하였다. 초기 명칭은 기영회와 전함재추소였으나 [[세종(조선)|세종]] 10년(1428년)에 기로소 대신들이 명칭에 대해 항의하여 치사기로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로소는 치사기로소를 줄인 명칭이다. == 여담 == * 대전회통에서는 임금도 참여한다는 점을 반영해 관부서열 1위로 명시하기도 했다. * 극초창기에는 70세 미만인 자나 문관 출신이 아닌 자도 기로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체계가 잡힌 이후에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70세 이상 정 2품 이상의 문관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음 출신인 경우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70세 이상의 정 2품 문관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70세 이상의 종 2품 문관을 1~2명을 기로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분류:조선의 통치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