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1 [[記]][[錄]][[物]] / Record, archives}}} 업무가 끝난 문서를 주제별 등으로 편철해서 [[보존]]한 것이다. 주로 [[국가기록원]]에 무수한 양의 기록물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각 [[시청(행정)|시청]], [[도청(행정)|도청]], [[군청]],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별로 기록물만 따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배치되어 있다.[* 쉽게 말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가면 이러한 일을 다 한다. (사무보조)] 이러한 기록물을 보관한 창고가 바로 문서고이다. 방법은 [[A4]]용지 크기에 보존상자에 넣고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편철방법은 기관, 보존기간에 따라 다르다.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의 기록물은 1년이 지나면 보존문서 파일에서 꺼내 보존표지에 보존크립으로 철해야 한다. 이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스테이플러, 클립, 집게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보존표지 문서 맨 앞장에 보존용지로 인쇄된 표지를 넣는다.'''|| ||'''3. 보존표지에 뒷장부터 발생 순서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4. 정리 된 문서는 5장을 넘기 연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게 기록물이다. 정리된 기록물은 보존상자에 넣고 보존상자가 정리되어 있는 캐비넷 등에 넣어 보존기간동안 보존해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물론 보존기간은 짧게는 1달에서 3~6개월 정도로 시작하며 1년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며 반영구적 보관기간인 30년이나 50년, 말 그대로 평생동안 보관해야 하는 영구보존기록물도 있다. 보존기간이 끝나면 [[폐기물]]처리해서 폐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파쇄기]]나 적당한 양의 기록물들을 폐기시킬 때는 [[세단기]]에 넣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폐기기간이 맞몰리면 폐기물들의 양이 넘사벽급으로 많아지기에 폐기나 파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고용해서 파쇄시킨다. == 관련 문서 == * [[국가기록원]] * [[아키비스트]] * [[기록]] * [[기록학]] * [[국가지정기록물]] * [[세계기록유산]] [[분류:기록 매체]][[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