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이다. 따라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2021년 11월부터 등록되는 긴급자동차는 차량번호 앞자리가 998~999로 시작하게 되어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이전에 등록한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도 이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단, 암행순찰차나 형사 수사 차량 등 보안이 필요한 긴급자동차는 제외된다. == 법적 근거 == 긴급자동차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 종류 ==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아래 3종이다. *1. '''[[소방차]]'''(화재진압, 인명구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9]] 소방차는 물론이고 공항소방대의 소방차, 각 사업장 자체소방대의 소방차, 의용소방대의 소방차, 사찰 소속 소방차, 군 소속 소방차도 포함된다. 군용 소방차는 주둔지가 넓은 경우, 공군에서 주로 운용한다.] *2. '''[[구급차]]'''(환자이송)[* [[119]]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 대학병원 등의 사설 구급차, 군경 소속 구급차, 보건소 구급차, 법무부 소속 구급차, 공항소방대 소속 구급차, 각 사업장 자체소방대의 구급차도 포함된다. 환자를 이송할 때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적출한 장기나 조직을 이송할 때도 해당된다.] *3. [[혈액]]공급차량[*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등에서 운영하는 [[혈액원]]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아래 11종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 *1. [[경찰차|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일반경찰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기관]]의 경찰차나 한국도로공사의 교통단속차량도 여기에 해당한다.] *2. [[대한민국 국군|국군]] 및 [[유엔군사령부|주한 국제연합군]]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군용차]] 중에서 [[군사경찰]]의 콘보이 차량만 해당한다. 나머지 군용차는 단독으로 운행할 때에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고 반드시 군사경찰 콘보이 차량에 의해 유도될 때에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2호에 의거하여 긴급자동차로 본다.]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일반경찰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기관]]의 경찰차도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국군, 경찰청, 대통령경호처에서 사용하는 경호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외요인이 아닌 민간인을 경호하는 민간경호차량은 공무(公務)가 아니므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와 응급작업차량, [[에스원]], [[SK쉴더스]], [[KT텔레캅]] 등 민간기계경비업종의 경비차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7. [[민방위]] 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위 업무 수행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 등이 있다.]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공사현장에서 차량행렬을 공사중인 차로에서 이탈시키거나 우회를 지시하는 싸인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자도로업체의 도로긴급복구차량 등이 이에 해당된다.]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한국전력공사]]의 전선긴급복구차량, [[KT]], [[SKT]], [[LG U+]]에서 운용하는 통신선긴급복구차량 등이 해당한다.]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우편이라고 쓰이고 황색 경광등이 달린 긴급[[우편차]]를 말한다.]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순찰차와 전파감시차량 등.]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으로 보는 자동차는 아래 3종이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차|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군용차|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즉, 경찰차나 군사경찰 순찰차가 앞 또는 뒤로 호송하며 따라가는 경우에는 일반자동차나 일반 군용차도 일시적인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며, 부상자나 혈액을 수송하고 있는 자동차는 일반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긴급 용도로 쓰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다. 즉, 경찰차가 따라오라고 지시해서 그 경찰차를 따라가는 자가용이나, 군사경찰 순찰차가 유도하는 군부대의 차량 행렬은 긴급자동차로 본다. 그리고 응급 환자를 자가용에 태우고 응급실로 가는 즉시 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중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는 전용차선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책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2&cciNo=2&cnpClsNo=2|#]] === 목록 === ==== [[경찰차]] ==== [[파일:쏘나타 뉴라이즈 경찰차.jpg|width=100%]] [[파일:스타렉스 경찰차 1.png|width=100%]]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경찰차)] ==== [[소방차]] ==== [[파일:항만소방파비스.jpg|width=100%]]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소방차)] ==== [[구급차]] ==== [[파일:external/www.shanews.kr/12_L_1389082054_2.jpg|width=100%]]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구급차)] ==== 혈액공급차량 ==== [[파일:혈액공급차량.jpg|width=100%]] [[대한적십자사]]의 각 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에 소속된 차량으로, 헌혈장소에서 [[혈액원]]으로 혈액을 운송하거나 혈액원에서 각 병원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차량이다. ==== [[질병관리청]] 검역차량 ==== [[파일:104554_31578_35.jpg|width=100%]] 코로나19와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접근 및 대응을 위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됐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38717&tongYeog=Y&gubun=&pageIndex=&srchType=&srchWord=&startDate=&endDate=#policyBriefing|#]]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8199600017|#]] ==== [[군용차]] 중 순찰·호송용자동차 ==== [[파일:군사경찰차.jpg|width=100%]] 모든 군용차가 긴급자동차인 것은 아니며 [[군사경찰]]의 순찰 및 호송용자동차만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일반 군용차가 긴급자동차 지위를 얻으려면 선두나 후미에 군사경찰 호송차가 유도해야 일괄적으로 긴급자동차 취급이 된다. 두돈반 같은 차량이 단독으로 다닐 때는 일반자동차이다. ==== 법무부 호송차 ==== [[파일:호송차.jpg|width=100%]] 교도소나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소년원생 호송때 사용하는 차량이다. ==== [[경호차]] ==== [[파일:경호차.png|width=100%]]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경호차)] ==== 긴급[[우편차]] ==== [[파일:긴급우편차.jpg|width=100%]] 모든 우편차가 긴급자동차인 것은 아니고 긴급우편을 취급하는 긴급우편차만 긴급자동차이다. ==== 전기 복구차량 ==== [[파일:한전긴급복구차.jpg|width=100%]] 한전 소속이며 정전시 복구작업이나 전기시설 점검때 사용한다. ==== [[순찰차|기타 순찰차]] ==== [[파일:코가스테크순찰차.png|width=100%]] [[파일:1478828_20211129144228_028_0001.jpg|width=100%]] [[파일:202105250940561986_l.jpg|width=100%]]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순찰차)] ==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아무리 긴급자동차가 긴급히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무작정 면책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길터주기(피양) 요령 === * 긴급자동차가 보이면 [[방향지시등|비상등]]을 몇 초간 점등해 긴급자동차를 인지했음을 알림. '''그 후 비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 점멸.'''[* 비상등 사용이 잦은 한국은 특히 긴급자동차 길터주기할 때 방향지시등이 아닌 비상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아무리 긴급자동차 길터주기라고 할지라도 차로 변경, 방향 전환 등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것이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인원에게도 비상등 점등보다 더 도움이 된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면 피양차의 방향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긴급자동차 진행방향을 미리 예상•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편도 1차로 도로 :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 긴급자동차가 중앙선을 물고 도로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피양. * 편도 2차로 도로 : 2차로(오른쪽)로 비켜, 긴급자동차가 1차로(왼쪽)를 통행할 수 있도록 피양. * 편도 3차로 도로 : 좌, 우측 차로로 비켜, 긴급자동차가 2차로(가운데)를 통행할 수 있도록 피양. * 교차로 : 교차로에 접근 중인 일반자동차: 가장자리로 비켜 정지하며 교차로에 이미 접근한 일반자동차는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해 가장자리로 비켜 정지하고 정지선에 신호 대기 중인 일반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후방에서 다가오는 쪽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피양한다. 그 외 방향은 정지 상태 유지, 교차로 진입 금지.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비킬 공간이 없을 경우 정지하지 말고 차라리 신호에 따라 앞으로 주행하면서 양 옆으로 피양. 정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길을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 * 횡단보도 보행자 :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횡단을 시작하지 말 것.[* 이미 건너는 도중이라면 한쪽으로 비켜야한다.]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긴급자동차는 당연히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만큼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례는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 [[과속]], [[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은 모든 긴급자동차가 할 수 있다. * [[신호위반]], [[지시위반]] [[인도(도로)|보도]]침범, [[중앙선(도로)|중앙선]]침범, [[역주행]], 횡단, [[유턴]], 후진, [[주정차위반]], 사고후속조치위반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송차량 및 경찰차만 할 수 있다.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 긴급자동차(국군, 주한국제연합군 관련 긴급자동차 제외),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사용자 혹은 사용기관이 신청),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 가끔 이것을 악용해 긴급상황이 아닐때도 순간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긴급자동차도 있다. 물론 걸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리고 경찰, 군 소속 견인차를 제외한 [[렉카|모든 견인차]]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불법.][* 사건 사고 현장 근처에 도달했을 때 2차 사고가 우려되는 피치 못한 상황인 경우 사이렌을 끄고 경광등만 켜고 진입한다.(이 경우는 KBS의 긴급구조119나 특종 사건파일의 소방관련 에피소드에 방영되었었다.)] *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릴 것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그 목적을 모두 수행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해제되므로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분류:특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