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 [[분류:나무위키의 규정]] ||<-2> {{{+1 삭제 요청된 문서: [[김민찬]]}}} || || '''요청자''' || 박범수 || || '''권리자''' || 김민찬 || || '''처리결과''' || 임시조치 || || '''내부 관리 번호''' || 577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이 게시되어 있어 임시조치 협조를 요청합니다. >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4 제 3항에 따라, >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1. 아래의 나무위키 문서전체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 >2. 아래의 나무위키 문서전체(역사 포함)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3. 아래 문서의 편집에 관여한 모든 기여자의 IP주소를 요청합니다. > >▶ 임시조치 요청 문서 > >나무위키 문서 : 김민찬 (https://namu.wiki/w/%EA%B9%80%EB%AF%BC%EC%B0%AC) > >▶ 권리침해 사유 > >나무위키를 통해 제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이 유포되었습니다. >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는 내용이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 >제 70조 ②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므로 문서 전체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 >모든 내용이 '역사'에도 남지 않도록 전체 삭제 조치 부탁드립니다. >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위해 해당 문서를 편집한 모든 기여자의 아이피 정보를 모두 제공받기를 원하며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권리자의 위임장 >2. 위임자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