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 [[분류:나무위키의 규정]] ||<-2> {{{+1 삭제 요청된 문서: [[프리덤뉴스]]}}} || || '''요청자''' || 장재원 || || '''권리자''' || 프리덤뉴스 || || '''처리결과''' || 임시조치 || || '''내부 관리 번호''' || 1263 || >경 고 장 > >발 신 : 프리덤뉴스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55 대신빌딩 705호 > >대표전화 : 02-732-5866 /팩스 02-732-5868 > > 위 발신인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행복 변호사 장재원 >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807호(서초동, 부띠크모나코 A동) > > 전화 02-594-4884, 팩스 02-594-4242 > > >수 신 : 나무위키 운영자(관리자) > > >제 목 : 프리덤뉴스 명예훼손 글 게시에 대한 조치요구 > > >1. 나무위키에 발신인(프리덤뉴스)에 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프리덤뉴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이 있고, 이는 발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 > >2. 명예훼손적 표현 > >가. “극우 성향”이라는 표현 > >먼저 개요에서 ‘대표자 김기수가 박근혜 탄핵정국 이후 창간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신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프리덤뉴스를 단순 우파 성향 신문이 아니라 “극우 성향”이라고 기술한 것은 정론직필을 주창하고 있는 발신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 >나. “극우성향 언론으로 과장과 왜곡을 일삼는다”는 표현 > >프리덤뉴스를 극우성향 언론이라고 호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과장과 왜곡을 일삼는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프리덤뉴스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프리덤뉴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2. 논란 부분). > >다. “극우들을 애국열사, 애국단체로 둔갑시키는 신기한 마술마저 부린다”,“기사들을 보면, 하나도 정확한 게 없고 다 과장과 과장을 더한 것들 밖에 없다”라는 표현 > >위 표현들은 프리덤뉴스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비아냥거리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덤뉴스가 신기한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라고 하거나, 언론사의 기사들이 하나도 정확한 게 없다는 것은 언론사에게 매우 치명적인 표현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라. 기타 프리덤 뉴스 기사들에 대한 평가 부분 > >‘문제가 되는 기사들’항목을 보면, 작성자가 프리덤 뉴스의 일부 기사들에 대해 악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글들도 전부 작성자가 편향된 시각에서 주관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프리덤뉴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 > >3. 프리덤뉴스에 관한 명예훼손 표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프리덤뉴스 문서에 있는 글들은 모두 편향된 시각에서 작성된 것으로, 프리덤뉴스에 대한 명예훼손 글들입니다. 나무위키 운영자가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명예훼손임을 인지한 후에도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나무위키 운영자에게 위 문서에 있는 명예훼손 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3일 안에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만약, 본 경고장을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무위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위 문서를 작성한 작성자들의 아이피 주소를 추적하여 이들도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 >나무위키의 대문에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위와 같은 글을 써놓았다고 해서, 나무위키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발신인은 이 사건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기를 원하니, 위 문서를 받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