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南宮坤 남궁곤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대학[[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석사 졸업,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국제정치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입학처장이기도 하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2017년 1월 6일,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22496 |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국회 청문회 위증이다. 업무방해의 구체적 내용은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서 [[정유라]] 특혜를 줌으로써, 합격시킨 혐의이다. 그는 입학처장 지위를 이용하여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언급하며, 부정입학을 주도한 혐의다. 결국, 1월 10일자로 '''구속'''이 결정되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2017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에 정유라 학사비리와 관련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는 징역 1년6월,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18년 5월 15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515101855135|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2018년 7월경 만기 출소한 모양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1558|국민일보]] == 틀 둘러보기 ==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관련 문서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분류:사회과학 교수]][[분류:정치학자]][[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분류:함열 남궁씨]] [[분류:서울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