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안]] [목차] == 개요 == '네이밍 법안'은 법률안에 피해자나 입법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입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공식 명칭은 아니고, [[별명]]처럼 따라 붙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입법례에서 연원했다. == 옹호와 비판 == * 해당 법안의 내용을 홍보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9241113182025|#]] 예컨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풀 네임을 일반인들이 기억하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김영란법이라는 네 글자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형사법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이 [[2차 가해]]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마케팅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090531112078|#]] * 기존에 있는 법의 일부나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 법안 발의측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프레임(이론)|프레이밍]] 기법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노란봉투법]]에 대해 '황건적 보호법'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 사례 == === 이름 === ==== 청원자의 이름을 딴 사례 ==== * [[오세훈]]법: 2004년.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 [[김영란법]]: 2016년. * --[[윤미향]] 보호법--: 2021년. 논란 당사자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방지법을 내밀자 비판받고 철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4500139|#]] ====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례 ==== * ~~[[최진실]]법~~: 2008년 추진했으나 좌초. 정통망법상 [[사이버 모욕죄]] 신설논의였다. * [[신해철법]]: 2012년. * [[태완이법]]: 2015년. * [[세림이법]]: 2015년. * [[윤창호법]]: 2019년. * [[민식이법]]: 2020년. * [[구하라법]]: 2021년. 다른 사례와 다르게 형벌규정(처벌규정)이 아닌 [[민법]] 개정안이다. 가족법의 내용. * 정인이법: 2021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참고. ==== 행위자의 이름을 딴 사례 ==== * [[이정희]] 방지법: 2015년. 지지율 10% 이하 후보 2차 TV토론회 출연 금지, 선거일 전 11일부터 사퇴 금지.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4716|#1]],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963|#2]] * --[[정세균]] 방지법--: 2016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 시도했으나 폐기. [[https://www.yna.co.kr/view/MYH20160929016300038|#]] * [[최순실]] 방지법: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 총칭.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318|#]] * [[정유라]] 방지법: 2017년. 지난해 학점 평점이 C 미만인 대학생 선수의 출전 금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10010026|#]] * [[이인제]] 방지법: 2018년. 당내경선 완주자의 탈당 후 출마 금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6205|#]] * [[윤석열]] 방지법: 2019년. 위증죄 처벌 대상에 청문회 후보자를 포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47171|#]] * [[유승준]] 방지법: 2020년. 병역기피 국적상실자의 국적회복불가, 입국금지, 45세까지 공무원취업금지, F4비자 금지연령 45세로 상향.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8217|#]] * [[추미애]] 방지법: 2020년. 법무부장관의 당적금지, 직권남용죄 강화, 사법방해죄 등. * [[승리(인물)|승리]] 방지법: 2021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영 연기.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213|#]] * [[조국(인물)|조국]] 방지법: 2021년. [[김영란법]]의 청탁 대상에 인턴, 장학생, 연구실적도 포함.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11/11/OEDZYHSCG5DAFC2FLYT5CVLBNE/|#]] * --[[조민]] 방지법--: 2021년 발의. 면허 자격 요건과정이 수사중일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 보류. [[https://m.medigatenews.com/news/2773969590|#]] * --[[이재용]] 방지법--: 2021년 발의.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에 '임원'도 포함시키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077199Y|#]] * --[[한동훈]]-[[이재명]] 방지법--: 2022년 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거부자에게 강제해제 명령 법안 시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16/KEK4K5MFLJEPDKUHD22KTCLW34/|#]] *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2022년 발의되었으나 법무부가 타 법과 중복된다며 거절. [[박원순 성폭력 사건]] 및 [[오거돈 성추행 사건]] 참고. 2022년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라고도 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04/112675840/1|#]] * --[[박지원]] 방지법--: 2022년 발의. 국정원 전현직의 비밀 누설 금지. [[https://www.yna.co.kr/view/MYH20220710010300038|#]] === 사건 === ==== 사건의 이름을 딴 사례 ==== * [[성매매 특별법]] (2개 법안): 2003년 [[유영철]]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특정 사건을 딴게 아니라 그냥 두 법률을 통칭할 때 쓰는 말이다. * [[n번방 방지법]] (7개 법안): 2018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n번방 방지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항이 다음과 같이 또 별칭이 붙었다. * [[커뮤니티 폐쇄법]]: 2018년부터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도의 별칭, '[[드루킹]] 방지법' ,'[[워마드]] 폐쇄법' 등으로도 불린다. * [[노란봉투법]]: 2022년 발의.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 지지 측이 노란봉투로 성금을 모은 데에서 유래했다. * --의사면허 취소법--: 2023년 발의.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에 따른 의료법 개정안. ==== 단어에 숫자를 단 사례 ==== * 시대와 관련 없는 표현 * [[육법]]: 법의 기본이 되는 6개의 법. * 무역 3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의미. * 민생 n법: 각계 분야에서 자신들의 요구 법안을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달라는 네이밍. * 일몰 n법: 유효기간이 있는 법안일 경우 국회 임기 내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더 거세다. * [[패스트트랙]] n법: 2016년 [[국회법]] 개정 이후 패스트트랙이 묶어서 되는 경우. * 시대와 관련 있는 표현 * --[[4대 개혁 입법]]--: 2004년~2007년. [[노무현 정부]]의 쟁점추진. 사립학교법만 일부 개정. * --노동개혁 4법--: 2012년~2016년. [[박근혜 정부]]의 쟁점추진. 실패.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08413961|#]] * [[노면전차|트램]] 3법: 2016년~2017년. [[노면전차]]의 재도입을 위한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말한다. * [[코로나 3법]]: 2020년. * [[유치원 3법]]: 2020년. * [[데이터 3법]]: 2020년. * [[임대차 3법]]: 2020년. '부동산 3법'이라고도 한다. * [[공정경제 3법]]: 2020년.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한다. * 권력기관 개혁 3법: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5133925572|#]] * [[ESG]] 4법: 2021년.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3706|#]] * 규제 [[샌드박스]] 5법: 2021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VOFR4I|#]] * 자치분권 5법: 2021년. [[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01|#]]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2022년 [[신현영]] 의원 발의. * 공영방송 4법: 2022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99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