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관련된 [[민법]]에서는 보수를 대가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유사한 어휘로는 근무자, [[근로자]], [[노동자]] 등이 있다. 1992년 [[국립국어원]]에서는 [[노동절]]을 [[뻘짓|앞두고 노동자를 순화 대상 어휘로 지목하였다가 개망신을 당했다.]] == [[한국전쟁]]에서의 노무자 == === 개요 === > "한국인 노무자들은 미국인보다 평균 신장이 작았으나 매일 10마일[* 약 16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고지로 100파운드[* 약 45kg] 정도의 보급품을 운반하고 되돌아왔다. 만일 노무자들이 없었다면 최소한 10만 명 정도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병해야 했을 것이다" - [[제임스 밴 플리트|제임스 A. 밴플리트]]([[미8군]][[사령관]]), 5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인터뷰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민간인 [[징용]] 경험을 살려 후방지원 임무에 투입하였다. [[고지전|해방 직후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전장 환경으로 인해(산이 많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미군의 기계화된 장비로 보급을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임무 === 1950년 7월 26일 정부의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징발]] 또는 [[징용]]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하였다.]'에 의해 징집되거나 자원한 노무자(민간인)들은 [[지게]]를 주 수송수단으로 하여 산지와 험지를 도보로 주파하여 각종 군수물자(탄약, 식량, 의료품을 비롯한 기타 자재)를 비롯하여 부상자 및 전사자 이송 등의 임무를 도맡았다. === 현황 === 지게부대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사령부|UN군]]을 지탱시켜 주었던 또다른 [[전쟁영웅]]이자 [[구국영웅]]들이었다. 지게부대의 후신인 [[주한미군]] 한국근무단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전사자 2,064명, 실종 2,448명, 부상 4,682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군대 행정체계의 미비 및 전황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군번]]을 부여받지 못한 노무자들이 집계되지 않은 수치이며, 실제로 훨씬 많은 수의 노무자들[* 1951년~1953년 동원인원 약 30만 명.]이 공식 투입 기록이나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명령에 의하여 전장에 투입되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분류: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