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의 속공 마법 카드. [[파일:external/www.ka-nabell.com/card100028791_1.jpg]] || 한글판 명칭 ||||||||'''누명'''|| || 일어판 명칭 ||||||||'''濡れ衣'''|| || 영어판 명칭 ||||||||'''Mistaken Accusation'''|| |||||||||| 속공 마법 || ||||||||||"누명"은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①: 상대의 패 / 필드의 카드를 합계한 수가 자신의 패 / 필드의 카드를 합계한 수보다 많을 경우, 필드의 앞면 표시의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양쪽 플레이어는 이 듀얼 중, 그 앞면 표시의 카드 이외의, 대상의 카드와 같은 이름의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브레이커즈 오브 섀도우]]에서 등장한 카드. [[봉인 마법의 저주]]와 유사하게 이 듀얼 중, 대상이 되었던 카드 이외의 카드를 발동할 수 없는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상대의 카드가 많을 때만 발동 할 수 있고, 효과의 발동만 적용되기 때문에, [[룰 효과]]. [[지속효과]]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대상 지정을 할 수 없는 [[환주|환주의 음녀 아리아]]나 [[마제스펙터]]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카드의 특성상 [[해피(유희왕)|해피 레이디]]덱이나 [[사이버 드래곤]]덱에겐 쥐약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당수의 메인덱 몬스터와 일부 엑스트라 덱 카드가 원본들[* 해피 레이디와 사이버 드래곤]의 이름으로 취급받기 때문. 예를 들어 "해피 댄서"는 지속 효과로 카드명을 해피 레이디로 필드에서 취급 받는다. 이때 해피 댄서에게 이 카드를 적용하면, 해피 레이디라는 이름을 가지는 지속 효과는 남아있지만, 같은 지속 효과를 가진 "해피 채널러"나 "해피 퍼퓨머"등은 효과를 발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 일러스트에서는 [[미스테이크|오인체포]]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크리터(유희왕)|크리터]]가 자기는 억울하니 풀어달라고 간수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데, 배경에 [[검은 숲의 마녀]]가 있다. 이 두 몬스터는 [[크릿치]]의 융합 소재,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지면 덱에서 능력치(크리터는 공격력, 검은 숲의 마녀는 수비력)가 1500 이하인 몬스터를 패로 가져올 수 있는 서치 효과, 그리고 이 카드가 수록된 브레이커즈 오브 섀도우의 발매 당시에는 양쪽 모두 금지 카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나마 크리터는 제한과 금지를 오가는 수준이었지만 수비력만 낮으면 강력한 몬스터도 얼마든지 서치 가능한 검은 숲의 마녀는 계속 금지 카드였다. 일러스트에도 수감된 지 얼마 안 지난 크리터와 전부터 수감되어 있는 검은 숲의 마녀의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다.] 지금은 둘 다 에라타로 제약이 생기면서 무제한으로 풀렸다. '''수록 팩 일람''' || '''수록 팩''' || '''카드 번호''' || '''레어도''' || '''발매국가''' || '''기타사항''' || || [[브레이커즈 오브 섀도우]] || BOSH-KR068 || [[노멀]] || 한국 || 한국 최초 수록 || || [[브레이커즈 오브 섀도우|BREAKERS OF SHADOW]] || BOSH-JP068 || [[노멀 레어]] || 일본 || 세계 최초 수록 || || [[브레이커즈 오브 섀도우|Breakers of Shadow]] || BOSH-EN068 || [[노멀]] || 미국 || 미국 최초 수록 || [[분류:유희왕/OCG/속공 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