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二年春正月甲子朔。賀正禮畢。即宣改新之詔曰。 >其一曰。罷昔在天皇等所立。子代之民。處々屯倉及別臣連。伴造。國造。村首所有部曲之民。處處田庄。仍賜食封大夫以上。各有差。降以布帛賜官人。百姓有差。又曰。大夫所使治民也。能盡其治則民頼之。故重其祿所以爲民也。 > >2년 봄 정월[* [[다이카]] 2년(646년) 1월.] 갑자일 초하루. 신년 축하 의식이 끝났다. (천황이) 개신의 조를 선포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로 말하길, 옛날 천황 등이 세운 코시로(子代)의 민(民), 곳곳의 미야케(屯倉)[* 직역하면 식량창고인데, 당시 일본에는 식량창고를 기준으로 마을을 구분했기 때문에 마을이나 경작지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아울러 그 외 오미(臣), 무라지(連), 토모노미야츠코(伴造), 쿠니노미야츠코(国造), 무라노오비토(村首)[* 카바네(姓)이다. 카바네는 직책이나 가문의 등급 등을 나타내던 표지이다. 지금의 성씨와 비슷한 것은 우지(氏).]가 소유한 카키베(部曲)의 민(民), 곳곳의 타도코로(田庄)를 없애라. 이에 따라 식봉을 대부 이상에게 주는데 각각 차이가 있게 하라. (...하략...) >---- >《[[일본서기]]》 권 제26 [[코토쿠 덴노]](孝德 天皇) == 개요 == {{{+2 大化の改新}}}[br]다이카의 개신 [[아스카 시대]] 때인 645년에 [[덴지 덴노|나카노오에 황자]](中大兄 皇子)가 [[을사의 변]]으로 권신 [[소가노 이루카]](蘇我 入鹿)를 숙청해 정권을 장악하고, 삼촌 카루 황자(經 皇子)를 [[코토쿠 덴노]](孝徳 天皇)로 세운 이후인 646년에 실시한 정치개혁. 이 개혁을 통해 기존까지 지방호족들의 연합왕국이었던 [[야마토#s-1|야마토]]는 고대 중앙집권국가로 일신했다.[* 혹은 [[쇼토쿠 태자]]의 [[17조 헌법]] 발표를 일본 고대 중앙 집권국가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의 기타 항목 참조.] == 내용 == 수ㆍ당의 [[율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집권제]]를 수립하기 위해 646년 1월에 개신의 조를 선포해 네 가지 사항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국유화[* 이를 공지공민(公地公民)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일본 고대사에 있어 핵심이념이다.], 대부 이상에게 식봉 차등 지급, 이하의 관인, 백성에게 비단ㆍ삼베 지급. * 수도ㆍ 군사ㆍ교통 제도 정비, 키나이(畿内)[* 수도권.], 쿠니(国)[* 국(國)은 보통 나라를 가리키지만 고대 일본에서의 쿠니(国)는 한국의 시(市)나 도(道) 처럼 지방행정의 단위이기도 했다. 가령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쓴 유명한 소설 [[설국]]도 여기에 해당한다.]의 범위 규정 * 호적, 기록대장, 반전수수법[* 일정액의 구분전을 양인남녀, 노비에게 차등을 두어 호마다 지급해 6년에 한 번 징수했다.] 도입 * 이전의 부역 폐지와 토지, 사람, 호에 부과되는 조ㆍ용ㆍ조 실시 == 논란 == 역사학자들은 다이카 개신의 작업이라고 기록된 내용 중 일부는 선언에 그치거나, 후대에 실시한 제도를 윤색해 기록했다고 본다. 다이카 개신 이후로도 여전히 [[호족]]들이 토지를 소유했으므로 [[토지]]의 [[국유화]]는 실시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군(郡)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 편제인 코오리(評)[* 일본 연구자들이 아무리 샅샅이 연구를 해봐도 '고오리'란 단어의 어원을 찾지 못했다. 현재는 코오리가 한국어 [[고을]]의 [[고어]]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지배적이다.]가 군(郡)으로 바뀐 때는 [[율령제#s-3.3|다이호 율령]] 이후인 701년이라고 하고, [[반전수수법]]이 시행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호적]]이 작성된 것도 670년이라고 한다. 세 가지의 내용들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부역]]을 폐지하고 토지, 사람, 호에 부과한 [[조용조]]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이카]] 연간인 645년에서 650년까지뿐만 아니라 [[덴지 덴노]](天智 天皇), [[덴무 덴노]](天武 天皇), [[지토 덴노]](持統 天皇)에 이르는 기간까지를 다이카 개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일본서기]] 연구 결과 중국인 혹은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 작성한 순한문체 부분과, 한문으로 썼지만 일본인의 일본어 습관이 남아있는 두 부분이 섞여있다. [[을사의 변]]과 개신 부분은 이 중 후자가 작성했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후대에 가필했다는 의혹이 있다. == 기타 == * [[쇼토쿠 태자]]의 [[17조 헌법]]이 비교적 독자적인 내용들인 반면, 다이카 개신에서 핵심 요소인 이른바 '개신의 조'는 수ㆍ당의 [[율령]]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세력은 다이카 개신보다 쇼토쿠 태자의 17조 헌법 제정을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사건으로 여긴다는 말이 있다. [[분류:아스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