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공안을 해하는 죄)]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목차] == 개요 == {{{+1 多衆不解散罪}}} 본죄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해서 그를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협박 또는 손괴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그 실행이 없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 또는 손괴를 한 때에는 소요죄가 성립한다. == 객관적 구성요건 == === 주체 === 본죄의 주체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중을 구성한 자이다. 따라서 본죄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할 것을 전제로 한다.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목적은 집합전부터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도중에 가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해산명령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 행위 === 본죄의 행위는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단속할 권한 있는 있는 공무원이란 해산명령권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해산명령권은 법령에 근거를 가질 것을 요한다.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지는 해산명령의 뜻을 포함한다. 해산명령의 방식은 묻지 않으나, 집합한 다중에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아야 한다. 3회 이상이란 적어도 3회라는 의미이며, 각 회마다 해산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적 간격을 주지 않고 계속 해산하라고 한 것은 1회의 해산명령에 불과하다. [[분류:공안을 해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