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당률([[唐]][[律]])은 [[당나라]]의 법률이다. == 역사 == [[수나라]](隋)의 개황률(開皇律)을 기초로 하여 수정, 보충하여 만들어졌다.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현재는 [[당고종]] 영휘(永徽) 2년에 반포된 〈영휘율(永徽律)〉과 [[장손무기]] 등 19인의 학자들이 법조문을 발췌하고 해석을 달아놓은 〈당률소의 唐律疏議〉가 전해진다. == 내용 == 모두 30권 12편에 500조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이 주로 되어 있으며, [[민법]]과 [[소송법]]이 보조적으로 들어 있다. == 영향 == 당나라의 법률과 통치체계를 모델로 하여 동아시아의 각국에는 [[율령제]]가 전파된다. 후대의 [[대명률]]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분류:수당시대]][[분류:중국의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