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2> '''{{{+1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 ||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일대 || || '''발생일시''' ||2022.6. 경 || || '''유형''' ||[[아동학대]] || || '''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 '''관할''' ||[[대구지방검찰청]][br][[대구지방법원]] || || '''피고인''' ||사립고등학교 전직 교사 || || '''피해자''' ||해당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svqSM2eMVAo)]}}}|| || 여교사가 늦은 밤 고교생 제자와…블랙박스에 담긴 '부적절 관계' || [[2022년]] [[7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던 남성 A가 [[보배드림]]에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아내가 남학생 제자와 모텔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폭로한 사건. == 경과 == === 사건 전개 === 남편 A씨는 6월에 아내 교사 B씨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전화했는데 연결되지 않고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면서 병원으로 달려간 A씨는 병원에서 병명[* 난소낭종파열]을 듣고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추측하고[* 난소 낭종 파열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격렬한 [[성관계]]에 의한 파열이기 때문이다.]는 아내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내가 앳된 외모의 C군[* [[성광고등학교]] 학생]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B씨가 C군의 부축을 받아 119 차량에 탑승해 실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A씨는 본래 수치스러워서 B씨와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후 B씨의 뻔뻔한 대응[* 장인부부의 태도도 한몫했다고 한다.]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고 이 사실을 보배드림에 폭로했다. === 남성의 신상 유포 === 이후 해당 사건의 남편은 SNS에 여교사 및 남학생의 '''가족'''에 대한 [[신상 공개|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사적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필 사진]]을 해당 남학생이 마스크 낀 모습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718766|#]][* 절도 피의자인 학생의 사진을 편의점에 게시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하급심 [[https://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805&gubun=44&cbub_code=&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searchWord=¤tPage=|판례(2017고단6685)]]가 있다.] == 남성의 폭로 내용 == >대구시 교육청소속 기간제 여교사의 고2 남학생과의 성관계 및 성적조작 은폐 > >지금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대구 여교사 사건의 남편입니다. >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사실 쪽팔리기도 하고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와이프 집안 사람들의 뻔뻔함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과 없습니다. > >변호사 선임 후 장인 성의없는 카톡 한통옴 (내용 : 잘가게) 장인어른과 약 1년동안 같이 일하였는데이런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 >장모는 연락두절, 유부녀 여교사 A씨는 이상황에서도 저를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 >-조롱내용 > 1. 마음을 추스리고 집에 들어온 저에게 집에 왜 왔냐고 니가 먼저 집을 나갔다. 변호사가 집에 있어도 > 상관없다고 했다. 나는 나갈 이유가 없다. 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 > 2. 기사터지고난 뒤 7/25일 연락옴 내용 : 가지 가지 해놨네 고~맙다 > >유부녀 여교사는 A씨 , 남학생은 B군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 A씨 유부녀 여교사 (대구시 북구 00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 >- B군 남학생 (대구시 북구 00고등학교 2학년 학생) > >(사건요약) > >A씨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00고등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 군은 A씨와 같은 학교인 00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대구 모교회 목사의 장남입니다. > >최근까지 확보한 자료 및 경찰조사를 통해 유부녀여교사 A씨는 미성년자인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군의 수행평가 등 성적 조작 의뢰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 인지 경위) > >2022.6.20.(월) 아내인 A씨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유선통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사고가 나서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라는 카톡 메시지에 전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명을 듣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측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모텔 CCTV 경찰 동행 후 확인을 통해 A씨가 앳된 외모의 B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B 군의 부축을 받아 119차량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CCTV상 B군은 매우 어려 보였고 A씨가 00 중, 00고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기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이라 추측 지인과 SNS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병원 진단서에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서 있음) B군을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학원은 A씨가 오랫동안 다닌 필라테스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에도 불구하고 차안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B군)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입에 사정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있음.) > >(교육청 신고상황) > >- 2022. 7. 5.(화) 국민신문고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신고 >- 2022. 7. 6.( 수)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답변: 성적조작 혐의 없음 학교 측 답변 전달 및 성관계는 객관적 사실 불가 신고 후 하루만에 온 교육청의 첫 답변은 성적 조작은 없다고 결론 지으며, 이 외의 내용 교사의 성비위는 객관적 사실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차 따져 묻자 이후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 >- 2022. 7. 11.(월)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제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며 유선통화 요청 이에 민원인은 공식 통로로 답변받겠다고 회신. >- 2022. 7. 12.(화)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공식통로 국민신문고로 답변 > >: 성적 조작은 사실 확인이 된다면 조사하겠다. >: 성사안은 내 담당 업무가 아니며 감사과 업무이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감사 착수 가능하므로 증거자료를 보내달라. >- 2022. 7. 18.(월) 대구시교육청 담당 중등교육과 000 장학사 답변: 해당 건에 대한 서부경찰서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 >- 2022. 7. 25.(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구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000장학사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해주겠다고 했는데 '''7.13, 7.15, 7.19일 문의 메일 3통 읽지 않고 있음'''. >교육청 및 학교의 대응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회신이 오기 전 A씨가 제게 보내온 카톡에는 향후 학교와 교육청의 답변이 어떻게 올 것인지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A씨와 학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거나 조사 대상자인 A씨와 합의 또는 협의로 도출한 결과를 공유한 것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 >설령 성적 조작과 관련한 저의 민원이 단순한 의혹 제기라고 교육청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성적조작은 , 입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서 교육청의 선제적인 조치 및 조사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 '''교육청은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답변 또한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였습니다'''. (A, B군의 성적 조작 관련 대화 녹취록 확보) > >본 사안과 관련한 교육청과 학교의 일련의 대응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내 성사안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 >2022.07.25(월) 현재 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대구시 교육청 및 학교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서 이사건을 알게됐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A씨여교사의 태도) > >'''2022. 7. 5.(화) 교육청 및 학교가 교사 학생 간 성사안 교사의 성비위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A씨는 아무런 제재와 죄의식 없이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또는 피해자와 즉시분리 따위는 일절 없는 거라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로서 그렇기에 ,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무려 2가지나 저질러 놓고서 말입니다. > >자신은 기간제교사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는 ,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태 .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관리자 (교장 교감) 와 그리고 학교가 연결해준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차피 이혼만 하면 끝 이혼하고 치우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교사의 태도를 보았을때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교직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교사 남학생 둘다 엄벌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구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 2022.07.25 (월) 20:50에 올라온 남편 추정의 글. [[https://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55139|#]] [[https://archive.ph/czbBz|아카이브]] >남학생: 난 성적이 급하다. 난 생활기록부 안 써주나. >여교사: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 >남학생: 슬쩍 다 넣을 수 있나. >여교사: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 >---- >블랙박스 녹취 내용 == 수사 == === 사건 초반부 시점에서의 전망 === 한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29587?sid=102|대구 여교사·남고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처벌 어렵다"]]라는 기사에서 이수정 교수가 [[형법]] 및 [[아동복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폭력이나 협박이 없이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강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다. 경찰도 이 죄책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재판부가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며[* 아동복지법상 나열된 범죄들은 결국 형법상 범죄를 아동에게 저질렀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이에 대해 분노하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피해자도 지적한 것인데 불륜, 그것도 학생과 성관계를 나눈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교사가 버젓이 다른 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은 한 명은 불기소[* 피해자인 여성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하지 못함.], 한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복지법상 제17조 제2호 위반, 즉 제71조 제2항 제1의2호[* [[아동 성범죄]] 항목에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이 행정법에 처벌규정을 넣은 [[특별형법]]이어서 이런 식으로 조문이 적혀 있다.]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2782977|#]]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의 범인들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로 처벌받았다. === 수사 결과 === 앞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피해자인 남학생이 완강하게 억압과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학생의 부모 측도 여교사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46161&code=61121111&cp=nv|#]]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 아동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동의·부동의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성적 학대라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제기된 성적 조작([[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검찰은 여교사를 기소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775409&code=61121311&cp=nv|#]]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6500044&wlog_tag3=naver|#]] 그런데 공소장에 기재된 죄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이다. [[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따라 기소한 것이다. == 재판 == 여교사는 피고인이 되어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40702109919607005|#]] 2023년 6월 검찰은 1심에서 여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700?sid=102|#]] 2023년 7월 19일 법원은 1심에서 여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6000?sid=102|#]] 2023년 10월 26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88857?sid=102|#]] == 참고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31008?sid=115|여교사와 제자 부적절 관계…신고자는 남편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79663?sid=102|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 신고한 남편에게 "가지 가지 해놨네" 조롱]]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68462?sid=110|여교사의 학생 상대 성적(性的) 일탈에 침묵하는 시민단체]]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 [include(틀:교육 사건사고/한국)] [[분류:대구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2022년 범죄]][[분류:교육 사건 사고]][[분류:아동 학대]][[분류: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