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구광역시의 화재]][[분류: 중구(대구)의 사건사고]][[분류: 나이트클럽 화재]][[분류: 1983년 재난]] [include(틀:사건사고)] [[파일:20040805.010101404550002i2.jpg]] [목차] == 개요 == [[1983년]] [[4월 18일]] [[대구광역시|대구직할시]] [[중구(대구광역시)|중구]] [[향촌동(대구)|향촌동]] 51-7에 있었던 디스코 클럽 초원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 == 상세 == 당시 [[디스코]]가 유행했던 만큼 대구 유흥가에도 디스코 클럽이 곳곳에 있었으며 초원의 집도 그 중 하나였다. 초원의 집은 [[일제강점기]]에는 영화관 '호락관(好樂館)' 이었다가 이후 음식점 '향미' 로 바뀌었는데 향미가 문을 닫은 뒤 디스코 클럽이 된 곳으로, 오래된 목조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경영주는 김병수(당시 38세)였다. [[스프링클러]] 같은 방화시설은 없었고 내부는 약 330m² 넓이에 의자 320개가 있었다. 평일에는 평균 150여명이, 주말에는 많을 때는 500여명이 몰리는 인기 있는 곳이었고 손님들은 주로 20대였다. 사고 당일 오전 1시 30분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났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천장에서 순간적으로 섬광이 일더니 불길이 치솟았다고 한다. 낡은 목조건물 특성상 불은 순식간에 커졌고 안에 있었던 카페트나 아래에 있었던 쌍쌍클럽으로도 불이 옮겨붙었다. 당시 안에는 15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이 난 걸 본 한 손님이 '불이야!' 라 소리치자 다들 놀라 달아났지만 초원의 집 내부는 굉장히 복잡했고 대피로도 찾기 힘들었으며 대피로마저 여러 명이 몰리기엔 폭이 2m도 채 안 돼 너무 좁았다. 급기야 대피로에 사람들끼리 낑기는 사태가 벌어져 대피로가 막혀 버렸다. 화재 소식을 들은 35대의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펼치고 구조에 나섰으나 내부가 쇠창살로 밀폐되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데다 대피로 마저 60여명의 사람들로 막혀 들어가기 힘들었다. 불은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후 진화됐으나 피해가 컸다. 이 화재로 '''25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아 신원 파악이 힘들었다. 중상자는 경북대 부속 병원, 곽병원, 동산병원 등 대구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기준으로 1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일어났다. == 사고 이후 ==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 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 단속과 청소년 지도교육에 대한 사회 문제가 이슈화됐다. [[노태우]] 내무부 장관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미성년자 출입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사고 이후 한동안 단속이 강화됐으나 얼마 안 가 단속이 느슨해졌다. 초원의 집 경영주 김병수와 전무 임성철, 영업부장 윤종환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구시 위생과 직원등 10명이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 태반 위반을 몰래 눈감아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배인 이기형(당시 21세)등 3명은 출입객들을 상대로 미성년자를 일일이 선별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영주 김병수는 당시 2,200만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 1,600만원을 쓰는 등 돈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보험금 2천만원만 나왔고 여기에 각종 성금과 노태우 전 내무부 장관의 200만원 등을 합해서 피해자들에겐 보상이 겨우 5천만원만 주어졌는데 부상자들에겐 치료비로 총 1,650만원이, 유가족들에겐 사망자 1인당 150만원이 분배됐다. 사고 현장은 이후 철거되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 유사 사고 == * [[스테이션 나이트클럽 화재 사고]]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의 대형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