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35|광역교통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846|시행령(대통령령)]] {{{+1 大都市圈 廣域交通 管理에 關한 特別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 [[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기존 [[도시]] 내부의 문제가 아닌 광역권의 형태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은 '광역교통법'이나 보통 '대광법'으로 많이 부른다. == 상세 == [include(틀:대도시권의 범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도(행정구역)|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한 대도시는 인접한 시, 군과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할 때 지자체간 이권 다툼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지리멸렬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라면[* 예를 들어 특/광역시 내의 자치구, 자치군간의 철도 및 도로, 도 내의 시, 군간의 철도 및 도로 같은 사무는 각각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에서 해결할 수 있다.] 상위 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 갈등 조정 및 중재가 가능했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부터 갈라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과 같은 도시는 컨트롤타워가 [[국토교통부]] 혹은 [[국무조정실]]인 관계로 절차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국가가 일일이 각 지자체 사무에 간섭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컨트롤타워와 지자체간 사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므로써 [[광역자치단체]]가 달라도 광역교통망 구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만든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가 다르지 않은 '전주시'와 그 인접 시·군, '여수-순천-광양', '진주-사천'은 각각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라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므로 이 법에 따른 대도시권 설정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들 도시간 교통망은 광역 교통이 아닌 도내 교통에 불과한데, 이 법에 포함하게 된다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도시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법률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년단위 광역교통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 사업과 [[철도]] 사업에 있어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사업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형식으로 [[사회간접자본|SOC]]를 투자하게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회계에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구 광역발전특별회계(광특))를 신설하여 그 [[예산]]을 일반 [[세금]]과 그 이외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하게 하였다. 이 [[법률]]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사업 시 여러 교통대책을 세워서 [[도로]] [[자동차]]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 문제점 ==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나, 광역철도의 경우 지자체가 30%의 재원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는 지자체 부담 없이 국비로만 100% 건설하고 운영 및 적자손실금 지원 역시 국가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수도권 전철]]의 많은 구간과 대비되는데, 이 노선들은 대광법 이전의 노선으로서 일반철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전혀 없었다.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30% 재정부담 원칙이 광역철도 건설의 [[진입장벽]]으로 다가온다. 이미 광역철도 운영과 시공이 시작된 동남권에서도 재정문제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보다도 재정적 상황이 열악하고 수요도 적은 타 지방에서도 본격적인 광역철도 공사가 시작되면 재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문서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광역도로]] * [[광역철도]] * [[광역교통기본계획]] * [[광역교통시행계획]] * [[광역교통개선대책]] * [[도시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류:법]][[분류:대한민국의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