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동제(大洞制)는 2개 이상의 행정동을 1개 행정동으로 통폐합하거나, 인구 과밀 행정동을 분동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구청과 동의 중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동제를 택한 동은 기존 5급(사무관)에서 격상한 4급 공무원(서기관)이 동장으로 임명되며, 동사무소에 본청에서만 처리했던 업무도 가능한 3~4개 정도의 과[* 원래 동장(5급 사무관)은 본청 과장에 대응된다.]가 신설된다. 공무원 정원 역시 50여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 4급 공무원의 경우는 자치구청에서 국장급을 맡게 되는데, 3~4개 과에 50명 수준의 공무원 정원은, 자치구의 1개 국의 규모와 유사하다.] == 법적 요건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7만 명이 넘은 동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분동 또는 대동제를 선택할 수 있다. == 시행 배경 == [[특정시|인구 50만 이상을 넘긴 시]]는 [[일반구]]를 만들어 분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구의 설치가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 간 기능의 중복,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여러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 처음 시행된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로 1997년 인구 50만을 달성하여 분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분구하는 대신 27개 읍면동을 15개로 통폐합하고 12개의 동을 신설한다. 이후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2010년 6월까지는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장점이 있는만큼 역시 단점도 있는데, 행정동이 통합되어 큰 행정동이 된다는 건 곧 더 먼 동사무소를 왕래해야 하는 주민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동의 규모가 커져 행정 효율이 저하되고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지게 된다 단점도 있다. 대동제를 처음 시행했던 창원시가 이 문제로 대동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76315|관련 기사]]) 통합창원시 설치로 5개의 구청이 신설되며 창원시의 대동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 정도 규모면 대동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준이기도 하고. 다만,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통합한 행정동을 도로 분동하지는 않았다. ~~기껏 합쳐놓고 도로 쪼개긴 좀 그러니까...~~ 구청을 자진해서 폐지한 후 [[책임읍면동제]]를 거쳐 광역동제로 이행한 [[부천시]]의 경우가 이러한데, 광역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나마 부천시의 면적이 원체 작아서 옛 창원시와는 다르게 먼 주민센터를 왕래해야 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2020년 기준) 인구가 80만에 달하는 부천시의 동들을 10개 광역동으로 묶으니 1개 광역동당 평균 인구가 8만이나 돼서 그만큼 행정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광역동 소속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평시의 업무 과중 뿐만 아니라 동 단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도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주민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등[* 이를테면 행정복합센터 단위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나, 시장의 행정동별 방문 대화 행사 등. 2~3만 단위의 행정동일 때와 8만 이상의 대규모 행정동일 때 주민들의 참여 기회는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전투표]]의 경우 일괄적으로 각 동사무소가 투표장소로 지정되는데 이런 대동제 시행지역에서는 각 투표소가 어지간한 3~4개 투표소 수준의 유권자들을 소화해야 하니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도 잦다.]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는 측면도 발생한다. == 시행 지역 == * 전면적 시행 * 경기도 [[부천시]] - 2016년 구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했지만 정부가 책임읍면동제를 폐지하면서 2019년 7월 1일부로 대동제('광역동제')로 전환하였다. 기존 책임동이었던 10개 행정동에 나머지 26개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광역동을 설치했다. [[https://www.bucheon.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3&menuid=148004001001&pagesize=10&searchenddate=&searchselect=boardtitle&searchstartdate=&searchword=%EB%8F%99&boardtypeid=26736&encid=IqlbIZmaX9C60WuQG4f2xw==|부천시청]]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부각되면서 정권이 바뀐 후인 2023년 5월 말 대동제 폐지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일반구 체제로 복귀한다. * 부분적 시행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동, 북부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 2014년 인구 7만 명을 넘자 주민배심원단 표결을 통해 분동 대신 대동 전환을 결정했다. 분동 시 신설 주민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던 곳에는 민원센터가 설치되었다. [[http://naver.me/x50qGqr3|뉴시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옛 [[청원군]] 시절 조성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만 명을 넘자 대읍으로 전환되었다. == [[책임읍면동제]]와의 차이 == 이러한 대동제에서 착안하여, 일반구 설치 대신 몇몇 읍면동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 또는 군 예하의 읍, 면, 행정동 중 일부를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군청 또는 일반구청에서 관장하던 사무를 부여하거나 이양하는 제도가 2015년 4월 도입되었다. 대동제와는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임읍면동제]] 항목 참고. [[http://www.mogah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5479|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 발표]] ~~그런데 폐지크리~~ == 관련 문서 == * [[행정구역]] * [[시(행정구역)/대한민국]] * [[일반구]] * [[동(행정구역)]] * [[행정동]] * [[책임읍면동제]]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동제, version=76)]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