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징병제)] [include(틀:병역)] ||<-2> [[파일:대체복무휘장.png|height=160]] || ||<-2> {{{+1 '''대체복무요원'''}}}[br]代替服務要員[br]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 || '''설립''' ||[[2020년]] [[10월 26일]] || || '''소속'''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교정본부]] || || '''복무감독기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 '''주무기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 '''주요업무''' ||교정 시설 업무 보조 || || '''복무기간''' ||36개월 {{{-2 (3년)}}} || || '''복무만료''' ||보충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예비군대체훈련 시행[* 예비군과 동일하게 8년동안인데, 그 중 6년간은 1년에 3박 4일간 예비군대체훈련 시행. 그 이후 [[민방위]]는 예비군과 동일.] || || '''보수''' ||[[현역병]]의 보수에 상당 || || '''홈페이지''' ||[[https://www.mma.go.kr/simsa/|[[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대체역 심사위원회)^^ || [목차] [clearfix] == 개요 == >'''[[병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http://www.law.go.kr/법령/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결국 [[2018년]] [[7월 4일]] [[병무청]]은 30세 이하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이행 연기를 새로운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때까지 보장한다고 했고, 뒤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체복무]]의 일종이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법 등 대체복무요원 관련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국방부, 병무청, 교정본부 등 소관 기관도 해당 법령 없이는 집행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2020년 10월에 실시한다. 첫 대체복무요원은 64명이다. 이들은 일단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분산 배치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이면서 [[대체역]]에 편입된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3년 간 내부 생활관에 합숙하면서'''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이 3년으로 이공계 석사 학위를 가지고 일하는 [[전문연구요원]] 수준으로 긴 데다가 사회복무요원처럼 출퇴근을 못하고 현역병처럼 합숙 근무를 해야하는데, 아무래도 현역장병과 군필자, 또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등의 박탈감과 반발을 우려해서 현역 복무 일수의 두 배, 그리고 출퇴근이 아닌 현역과 비슷한 환경의 합숙 형태로 정해진 듯하다. 더군다나 출퇴근을 한다면 사실상 사회복무요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체복무제 도입 이전 보통 이런 병역거부범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수감기간이 14개월 정도만에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전과 다름없이 똑같은 교도소 내에서 휴가기간을 제외해도 그 수감기간보다 두 배보다 훨씬 긴 35개월 동안 수감자 신분의 병역거부자들이 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내내 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재소자, 범죄자 신분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또는 전상,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대체역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옛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생활관을 활용한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한 군 복무 일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총기 등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 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될 수 없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신체등위 4급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는 아예 [[기초군사훈련]] 소집이 제외되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수도 있어보이지만 이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관리 감독에 군 또는 군 관련 기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훨씬 짧음에도 이를 거부한다.] 그래서 대체복무요원들은 군번이 부여되지 않는다. == 편입 신청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해야한다. 따라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물론 이미 복무를 마친 예비군까지도 포함된다. 대체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소집이 연기되지만 2회 이상 편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장]] 소속으로 두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5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5인,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5인, [[대한민국 국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4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상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신청인은 대체역으로 편입이 된다.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시행 == 2020년 10월 26일 1기가 소집되었고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로 분산 배치되었다. 현역으로 치면 훈련소가 3주인셈. 현재는 [[군산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수도권 최초의 대체복무기관.], [[천안교도소]], [[부산교도소]], [[대구구치소]][* 최초로 구치소에 지정된 사례다.], [[포항교도소]], [[안동교도소]], [[충주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서울구치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순천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전주교도소]]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입교식에는 [[국민의례]]가 없다. == 신분 ==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준공무원인 신분일 것이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므로 [[군번]]이 부여되지 않으며 [[군사 계급]]도 없고 [[예비군훈련]] 대신 6년간 3박 4일간의 예비군 대체복무를 실시한다.[[https://youtu.be/e5og1DWqEIg|#]]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 복무 기관 == 2022년 8월 현재, 대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교도소]], [[구치소]][* 아직 구치소에 지정된 사례는 대구구치소와 충주구치소, 서울구치소뿐이다.] 등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시설 뿐이지만[* 2023년 1월 현재 [[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 [[군산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천안교도소]], [[부산교도소]], [[대구구치소]], [[포항교도소]], [[안동교도소]], 충주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서울구치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순천교도소]], [[경북북부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전주교도소]]에 배치된다.], [[법규명령]]을 통해서 대체복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았다. 교정시설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2012년 폐지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와 비슷하지만, 경비교도대는 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는 [[전환복무]]([[기초군사훈련]]도 수료해야 함)였으므로 그 장소만 같고, 보초나 기동타격대와 같은 업무가 아닌 취사,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보조 등의 단순 노동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업무내용도 과거의 경비교도대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가깝다. === 교정시설 === [include(틀:교도소)] == 교육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영월교도소에 위치한 대체복무요원 교육센터가 완공되어 2022년 10월 17일부터 교육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70883.html?fbclid=IwAR0BUP4_HrxyDgb9AksMvE8Rl7mb_qJn1lulCHv4s4xsWDMvwXuuqnV9Fgw|대체복무 1기 교육생들을 인터뷰한 기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교육기간은 3주이며, 교육 마지막 주 수요일에 교육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목요일에 교육 수료식 및 면회외출 후 금요일에 근무지로 발령되는 식이다. 교육 일과는 09시부터 17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7시간이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이며, 저녁 식사는 교육 종료 시간인 17시부터 1시간 이루어진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개인 정비 시간이며, 21시 30분에는 '점검'이 이루어진다. 숙소는 8인 1실이고 휴대전화 사용은 개인 정비 시간에만 허용된다. == 봉급 == ||<|2> 복무월차 ||<|2> 등급 ||<-2> 금액 || || 2023년 || || 소집월 ~ 4개월 || [[이등병]]의 보수 || 600,000원 || || 5개월 ~ 16개월 || [[일등병]]의 보수 || 680,000원 || || 17개월 ~ 28개월 || [[상등병]]의 보수 || 800,000원 || || 29개월 ~ 36개월 || [[병장]]의 보수 || 1,000,000원 || == 휴가 및 외출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제도를 따왔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과 거의 비슷하며, 외출/외박과 관련해서는 복무기간이 3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역병보다는 좀 더 많은 외출/외박을 보장한다.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s-3|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병가|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나. 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3.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대한민국 국회|국회]], [[대한민국 법원|법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 4.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복 == [[파일:대체복무요원제복.jpg|width=500]] 대체복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처럼 병역의무 수행자이므로 [[근무복]]이 지급된다.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복을 받되 마크와 계급장이 다르다. 교정직의 [[정복(의복)|정복]], [[기동복]]은 지급되지 않는다. 전환복무자와 동일하게 제복류를 입고 출타할 수는 없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사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 [[징계]] == 휴가처럼 [[사회복무요원]]에서 거의 골자를 따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며 8일 이상 복무 이탈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다. 근무 방해, 근무 태만,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가혹행위]], 영리행위 및 겸직하는 경우 경고 조치가 되며 경고 횟수가 누적될 때 마다 5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4회 이상 경고가 쌓이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다. 거짓 진술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병적에서 제적되며, [[현역]]과 [[보충역]] 등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해당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복무 중 지각,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등으로 경고 조치 되어도 회당 5일 복무연장되며, 8회 이상 경고를 받는 경우에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다.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 범죄로 [[금고(형벌)|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편입이 취소된다. 이 경우 남은 기간동안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이병]]으로 편입돼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 [[소집해제]] 이후 == [[소집해제]] 이후에는 [[현역병]]·[[보충역]] [[예비군]]의 [[예비군훈련]]을 대체하여 8년 동안 연간 30일 이내의 예비군대체훈련이 편성된다.(동법 제26조) 6년간 3박 4일 씩의 예비군대체훈련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예비군 이후의 [[민방위]]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 == 비판 == 현행 대체복무제는 다분히''' 징벌적인 '''복무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긴 하다. 무엇보다 합숙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는 업무인데 굳이 합숙 원칙을 만든 부분. 물론 당연하게도 [[현역병]]을 의식한 것이다. 사실 군부대라면 영내 군인 아파트, 군부대, 관사 등에서도 간부들도 보통 미혼이면 합숙 생활하니 합숙하는 병사들과 비슷한 점도 있으나 애초에 교도소의 [[교정직 공무원]]도 [[교대 근무]] 후 퇴근이지 합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청송교도소]]급의 오지가 아닌 이상은 굳이 합숙하고 싶은 복무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군대에서 현역병이 영내숙식이 의무인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꾸준한 떡밥 논쟁이 벌어지지만, 애초에 대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같은 통상 직장인과 유사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합숙이 그냥 필요가 없는게 당연하다. 국가가 필요도 없는 의무를 굳이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인데 심지어 숙식을 다 국가가 무료로 제공해야하므로 국민의 혈세도 낭비다. 여러모로 국민 전체가 예민한 대한민국 징병제 때문에 생기는 슬픈 현실의 단면이라 하겠다. 이런 연유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아무리 4급 신검 [[병역기피]]로 문제가 매년 터지고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나와도[* 물론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가 어려울 만한 신체적 조건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지 멀쩡한데 본인의 신념으로 인해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대다수 대체복무요원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또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사회복무요원을 합숙을 시킬 게 아니라 현역병을 출퇴근을 시켜야 맞는 거다--] 꿋꿋하게 합숙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이 때문에 제공되는 중식비,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식주와 여가비를 어떻게든 월급 안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부양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경우 [[가난]]에 허덕이다 못해 몰래 겸직을 하다 걸리는 등 사건사고가 많다.[* 특히 부모와 관계가 안 좋거나 형편이 너무 어렵거나 해서 주거를 따로 구해야하면 공익 개인의 월급으론 택이 없다. 도시에서 복무한다면 아무리 싼 고시원, 저급 원룸도 월세가 30~50은 하니... 합법적으로 가난을 타개하는 방법은 단 하나, 분할복무 신청인데 이럼 또 커리어가 꼬여버리는지라 여러모로 공익 개인이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 불법 겸직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대체복무요원처럼 [[사회복무요원]]도 현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워낙 문제가 많은 제도라 이런 어두운 면이 많다.][* 물론 현재는 여러모로 많이 나아지며 겸직허가가 이전보다는 잘 나오는 편이다.] 월급 역시 3년의 복무기간을 현역에 비례해 맞추다보니 결국 현역병보다 1년 반을 징벌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는다. [* 이렇게 추가로 1년반을 최저생계비 미만 월급을 받는 다른 복무제도는 없다. 3년으로 복무기간이 긴 [[보충역]] 제도들은 많지만 이들은 모두 아예 민간과 동일한 급여를 받거나 공공기관 소속으로 후려쳐지긴 해도 입에 풀칠할 정도 돈은 받는데 오직 대체복무요원만 3년간 현역비례다.] 물론 그냥 한달만 떼고 봐도 부족한 돈이다. 다만 상술한 합숙의무로 인해 숙식을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결혼]] 등을 하지 않고 소비가 검소하다면 생각보다 돈나갈 일은 많지 않을 수도.. [* 사실 군인들의 봉급이 적은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숙식과 기본 생활용품이 제공되고 기본적인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너무 적고, 근무의 강도와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봉급 인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편입자들의 소집 적체이다.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편입을 신청했던 20대뿐만 아니라, 재판을 대기하던 30대까지 편입을 신청하여 법무부의 TO에 비해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편입을 위한 심사 과정 또한 법률에 근거한 90일을 거뜬히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 대기자는 신청후 편입결정을 받기까지 무려 9개월(약 270일)이나 걸렸다. 한 대기자가 병무청 대체역 소집과에 직접 통화한 결과,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대기자 수가 약 1300명이며, 2023년 상반기 모집 인원 수가 고작 136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30대 이상의 장기대기자가 우선순위로 소집되며, 편입 대상자들은 소집신청시기가 확정될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이지만, 대체역은 3년이다. 대학교 졸업 + 장기대기 + 대체역 복무를 모두 마치고 나오면 서른 살이 훌쩍 넘어있어 취업/인생 커리어가 모두 꼬여버리는 셈이다. 특히 대체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3년 장기대기 시 면제'가 가능한 근거조항이 없다! 다만 병무청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초기 적체 현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에서 따온게 많아 [[사회복무요원/문제점]]의 문제도 같이 공유한다. 문서 참조. 결국, 이전엔 일괄적으로 감옥에 넣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빨간 줄 그이지 않게 배려해준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 징병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정도면 어차피 합숙하고 기간도 짧은 거 일반 병사로 갔다오는게 낫겠다'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어야, '아무리 쉬운 길이어도 나는 신념이 있어 그것만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진짜 신념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다. 대체복무제가 꿀이면 다들 대체복무제로 몰리지 현역을 갈리가 없을테니까.[* [[병역기피]]는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꽤나 '''중죄''' 취급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일괄 실형 선고니까. 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벌금, 집행유예는 많은 편이지만 실형의 선고 비율이나 형량은 타국에 비하면 적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도 '''[[집행유예]]'''인데! 사실 이 일괄 실형 선고 역시도 징병제 유지를 위한 징벌적 형량에 가깝다.] 거기에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어떤 방식이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기에, 그들 눈에는 '예전 같으면 빨간줄 그여서 인생 완전히 망쳤을 텐데 그거보단 낫잖아? 양심대로 대체복무 가능하게 해줬더니 왜 또 불만을 가지냐?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있네.'로 보이기에, 달라질 여지도 거의 없다. 아무래도 징역형 전과가 있으면 이민/여행/출국이나 한국에서의 취업은 [[일용직]] 아니면 정말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미래와 취업을 생각하면 징역보다는 복무기간이 길어도 대체복무요원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 듯 하다. [[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복무제도]][[분류:양심적 병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