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대한민국 국회)]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include(틀:대한민국 국회 조직)] ||<-2> [[파일:국회휘장.svg|width=30]][br] {{{#cfa547 '''{{{+1 대한민국 국회부의장}}}[br]大韓民國 國會副議長'''[br]'''The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 '''{{{#cfa547 원내 제1당}}}''' || '''{{{#cfa547 원내 제2당}}}''' || || {{{#!wiki style="margin: -5px -10px" [[김영주(1955)|[[파일:김영주5.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정우택|[[파일:정우택정치인.jpg|width=100%]]]]}}} || || [[김영주(1955)|김영주]] ,,/ 제21대 후반기,, || [[정우택]] ,,/ 제21대 후반기,, || || [[2022년]] [[7월 4일]] ~ [[현재]] || [[2022년]] [[11월 10일]] ~ [[현재]] ||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include(틀:국민의힘)] || || [[영등포구 갑|서울 영등포 갑]] || [[청주시 상당구(선거구)|충북 청주 상당]]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헌법]]''' ---- '''제48조'''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대한민국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입법부]]의 부의장이다. == 상세 ==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국회의장과 별도로 2명을 둔다. 대우는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급이며,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박주선]] 전 부의장은 국회부의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보통 4~5선급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교섭단체]]가 2개일 경우 원내 1당과 원내 2당에서 각각 한 명씩 내고,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원내 2당과 3당이 국회부의장을 한 자리씩 맡는 것이 관례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 때부터 관례가 정립됐다.[* 다만 [[15대 국회]] 내내 50석 당선에도 불구하고 국회부의장을 차지하지 못한 [[자유민주연합]]처럼 예외는 있었다. 전반기에는 [[여당]] [[신한국당]]이 부의장 확보를 고수하면서 여당과 [[새정치국민회의]]가 부의장단을 가져갔으며, [[DJP연합]]으로 표결을 통해 [[자유민주연합]] 출신 [[박준규(1925)|박준규]] 전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을 선출한 결과 국회부의장은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 배분되었다. 그래서 정작 이 때 누리지 못한 자리는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을 '''꿔주고''' 양보함으로서 누렸다. 그런데 [[김종호(1935)|김종호]] 전 부의장은 4년 전 [[15대 총선]] 당선 당시에는 [[신한국당]] 당적이었다(...). ([[1998년]] 자유민주연합 입당) 결국 순수 [[공화계]] 출신 부의장은 [[조부영]] 전 부의장 한명이었다.] 국회부의장의 직무는 국회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 [[18대 국회]]에서 [[박희태]] 전 의장이 [[박희태#s-3.1|돈봉투 파문]]으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인 [[한나라당]]의 국회부의장이었던 [[정의화]] 부의장이 국회의장직을 대행하였고,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정식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그걸 대신하고, 각국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 정도가 주요 업무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권한과 책임이 큰 자리는 아닌데 그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다. 국회부의장에 선출되면 별도의 집무실이 제공되고, 기존 9명의 보좌진 이외에 비서실 직원을 따로 채용할 수 있는데, 1급 비서실장, 3급 의전비서관, 4급 정무비서관, 기획비서관 등 별도의 비서진을 꾸릴 수 있다. 세비도 당연히 일반 국회의원에 비해서 더 받고 대중에게 활동비 지원 혜택도 있다. [[에쿠스]] 3.8급 차량이 의장단 용으로 제공하고, [[국가의전서열]]도 9위로 높은 편. 게다가 탈당도 필요 없고 차기 총선 불출마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국회의장보다 오히려 국회부의장이 더 편하고 좋은 자리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경우는 의장이 해외 출장에 가있어서 부재 상황이거나, 대정부질문이나 필리버스터처럼 국회 본회의가 길어져서 의장이 혼자 사회를 보기 힘들 때 뿐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와 [[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기도 하였다. 선진화법 이전에는 날치기를 위해서 종종 다수당 측 국회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에는 국회부의장이 약 1년간 [[김상희(정치인)|1명]]만 재직 했었다. [[21대 총선]] 이후 여야간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특히 핵심 요직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차지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항의의 표시로 자당 몫으로 내정되어 있는 국회부의장직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 역시 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제12대 국회]] 이후 33년만에 제1야당이 불참한 아래 [[박병석]] 전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였고 남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1석은 선출을 미뤘지만 이후 [[2021년]] [[7월 24일]], 전반기 상임위 구성을 11(더불어민주당):7(국민의힘)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과 동시에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 기록 == 연임을 한 국회부의장은 [[조봉암]], [[조경규(1904)|조경규]], [[이재학(1904)|이재학]], [[장경순(1922)|장경순]], [[김재광]], [[정진석]]. 임기 중 소속 정당의 당수를 겸임한 적이 있는 국회부의장은 [[홍영기(1918)|홍영기]], [[박주선]], [[정진석]].[* 국회법 제20조에 겸직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는 당직은 겸직해도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장도 탈당 의무가 생기기 전까진 [[이승만]], [[신익희]], [[이기붕]]처럼 당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부의장 퇴임 이후 국회의장도 지낸 인물은 [[신익희]], [[곽상훈]], [[이재형(정치인)|이재형]], [[황낙주]], [[박희태]], [[문희상]], [[정의화]], [[박병석]]. == 역대 부의장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 == ||'''[[국회법]]''' ----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국회]] * [[대한민국 부통령]] * [[대한민국 부총리]] * [[정치·외교 관련 정보]]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회의장, version=384)] [[분류:대한민국 국회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