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대한민국 학술원 휘장.svg|width=200]] [[https://www.nas.go.kr/|홈페이지]] [목차] == 개요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학자를 우대 및 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현 회장은 [[이장무]] 前 서울대 총장. [[1952년]] [[8월 7일]]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고, [[1954년]] [[7월 17일]] 설립되었다. 분야는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며 인문, 사회과학 분야는 6개 분과, 자연과학 분야는 5개 분과로 다시 분류된다. == 연혁 == * [[1952년]] [[8월 7일]] 문화보호법 제정 (법률 제248호, 회원 정원 80명) * [[1954년]] [[4월 6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50인 선출 * [[1954년]] [[4월 23일]] 임명회원 및 추천회원 13인 선출 * [[1954년]] [[7월 17일]] 대한민국 학술원 개원 * [[1960년]] [[2월 3일]] 문화보호법 개정 (회원 정원 100명) * [[1987년]] [[10월 15일]] 청사 신축 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산94-4) * [[1988년]] [[12월 31일]] 대한민국 학술원법 제정 (회원 정원 150명) == 조직 == [include(틀: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회장 * 부회장 * 사무국 * 임원회 * 간행물편집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학술원윤리위원회 * '''인문 및 사회과학부회''' * 제1분과 (철학, 윤리학, 논리학, 미학, 종교학, 교육학, 심리학) * 제2분과 (언어학, 문학) * 제3분과 (사학, 인문지리학, 고고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 제4분과 (법학) * 제5분과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 제6분과 (경제학, 경영학, 상학) * '''자연과학부회''' * 제1분과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기상학) * 제2분과 (동물학, 식물학, 지질학, 광물학, 지학, 체육학, 영양학, 가정학) * 제3분과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조선공학, 항공공학, 금속공학, 자원공학, 섬유공학[* 화학공학은 3분과가 아니라 1분과로 간다. [[안동혁(1906)|안동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공부장관]]과 [[성좌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은 응용화학과를 졸업하고 화학공학 교수를 지냈었는데 공학자보다는 화학자로 간주되어 1분과에 소속되었다. 물론 화학공학 중에서도 섬유공학 쪽에 해당하면 3분과로 갈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과학계에서 화학공학을 공학보다는 화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제4분과 (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옛날부터 과학계,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와 의학자들은 한의학을 주류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나 한의학자는 여기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언론 민족의학신문에서는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22|학술원에 한의학자가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되냐]]며 비판적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 제5분과 (농학, 임학, 축산학, 수산학) [[분류:대한민국의 단체]][[분류:1952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