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대한민국)]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서. == 역사 == [include(틀:한국 행정구역의 시대별 변천사)]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 체계 ==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ececec> '''[[광역자치단체]]''' ||<#ececec> '''[[기초자치단체]]''' ||<-3><#ececec> '''예하 행정구역(법률)''' ||<#ececec> '''예하 행정구역(조례)''' || || [[특별시]] ||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 ||<-3> [[동(행정구역)|동]] || [[통(행정구역)|통]] - [[반(행정구역)|반]] || ||<-7> || ||<|2> [[광역시]] ||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 ||<-3> [[동(행정구역)|동]] || [[통(행정구역)|통]] - [[반(행정구역)|반]] || ||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2>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 [[리(행정구역)|리]] || [[반(행정구역)|반]] || ||<-7> || ||<-2><|2> [[특별자치시]] ||<-3> [[동(행정구역)|동]] || [[통(행정구역)|통]] - [[반(행정구역)|반]] || ||<-2>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 [[리(행정구역)|리]] || [[반(행정구역)|반]] || ||<-7> || ||<|5> [[도(행정구역)|도]][br][[특별자치도]][*다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기로 한 경우] ||<|2> [[대도시 특례|시[*대도시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례들이 부여된다.]]] ||<|2>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일반 자치권이 없다.]]] ||<-2> [[동(행정구역)|동]] || [[통(행정구역)|통]] - [[반(행정구역)|반]] || ||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 [[리(행정구역)|리]] || [[반(행정구역)|반]] || ||<|2>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3> [[동(행정구역)|동]] || [[통(행정구역)|통]] - [[반(행정구역)|반]] || ||<-2>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 [[리(행정구역)|리]] || [[반(행정구역)|반]] || ||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2>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 [[리(행정구역)|리]] || [[반(행정구역)|반]] || ||<-7> || ||<|2><-2> [[특별자치도]][*단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지 않기로 한 경우] ||<|2>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행정 자치권이 없다. 시뿐만 아니라 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유일한 단층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은 도농통합이 되었으므로 군이 없다. 다층제 특별자치도인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있다.]]] ||<-2> [[동(행정구역)|동]] || [[통(행정구역)|통]] - [[반(행정구역)|반]] || ||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 [[리(행정구역)|리]] || [[반(행정구역)|반]] || >,,* 위 표의 '''[[동(행정구역)|동]]'''은 '''[[행정동]]'''과 '''[[법정동]]'''을 포괄한다.,, >,,* 시는 반드시 [[도농복합시|'''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한 경우에만 읍, 면, 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特別市)/[[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광역시]](廣域市)/[[도(행정구역)|도]](道)/[[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市)/[[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郡)/[[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區)가 있다. 그 예하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행정구역)|읍]](邑)/[[면(행정구역)|면]](面)/[[동(행정구역)|동]](洞)을 두고 읍/면에는 [[리(행정구역)|리]](里)를 둔다. 그밖에도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행정구역)|통]]/[[반(행정구역)|반]]을 두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자치시였다.]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직]]·[[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흔히 제주도의 행정시와 일반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행정시는 시장이 [[관선]]이라는 점을 빼면 많은 부분이 일반구와 다르다.]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 현황 == [include(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각각 자치구를 미포함, 포함한 이미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 [[파일:대한민국 행정구역도(자치구 미포함).png|width=475]][[파일:대한민국 행정구역도(자치구 포함).png|width=475]]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folding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include(틀: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부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대구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대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광주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울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 === [[도(행정구역)|도]]/[[특별자치도]] === {{{#!folding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include(틀: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강원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충청북도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 [include(틀: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자치권 없는 행정구역만 있다. }}} === [[이북 5도]] === [include(틀:황해도의 하위행정구역)] [include(틀:평안남도의 하위행정구역)] [include(틀:평안북도의 하위행정구역)] [include(틀:함경남도의 하위행정구역)] [include(틀:함경북도의 하위행정구역)] 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문서 참조. === 폐지된 행정구역 === [Include(틀:대한민국의 폐지된 행정구역)] 위 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시점인 [[구한말]]~[[일제강점기]]에 폐지된 행정구역도 포함하고 있다. === [[북한]] === [[북한/행정구역]] 항목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 행정구역 변경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그리고 자치구를 말한다. 상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특례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위 법령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하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상위 법령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상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면서 부수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상위 법령으로 같이 조치하기도 한다. ||<|3>법률||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이하 폐치분합으로 약칭)[*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표적인 폐지 및 설치의 사례이다. 도 산하 시의 광역시 독립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계조정[*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대표적]|| ||<|2>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 한자 표기 변경|| ||일반구·읍·면·동·리 및 그 이하 단위의 경계조정|| ||<|6>조례||일반구·읍·면·동의 폐치분합[*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 보고로 가능]|| ||일반구·읍·면·동끼리의 경계조정[*A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필요.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일반구·읍·면·동의 명칭 변경[*A]|| ||제주도 산하 시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리의 폐치분합, 경계조정, 명칭변경|| ||행정면·동·리 편성|| == 행정구역 경계 분쟁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행정구역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퉜다. 이미 관습처럼 굳어진 기존의 행정구역에 대한 분규는 없는 편이고 대부분의 분쟁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생겨난 간척지나 해수면 경계에 대한 다툼이었다. 대표적인 분쟁은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당 문서의 [[새만금#행정구역 분쟁|행정구역 분쟁 문단]]을 참조할 것. == 관련문서 == * [[행정구역]] *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 * [[생활권]]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대동제(행정)|대동제]] * [[책임읍면동제]] * [[군(행정구역)/대한민국]] * [[도(행정구역)]] * [[동(행정구역)]] * [[리(행정구역)]] * [[면(행정구역)]] * [[시(행정구역)/대한민국]] * [[읍(행정구역)]] * [[읍내]] == 둘러보기 == [include(틀:조선의 행정구역)] [include(틀: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행정구역, version=458)]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