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대한수의사회'''(수의사회) 大韓獸醫師會(獸醫師會)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KVMA) [[http://www.kvma.or.kr/|홈페이지]] [목차] == 개요 == ||'''수의사법''' '''제23조(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수의사]]들의 [[협회]]. [[수의사법]]에 의거해 의거한 [[사단법인]]이다.[* 근거법률에는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1948년 10월 결성되었으며 결성 당시의 명칭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 ([[서현동]])에 중앙회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다. == 다른 단체와의 관계 == [[대한약사회]]와 관계가 좋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s-2.4|'수의사' 문서의 '약사와의 관계' 단락]] 참고. == 같이 보기 == *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 [[http://www.kvma.or.kr/kvma_Veterinary_society?num=7| 대한수의사회 윤리강령]] [[분류:수의사]][[분류:협회]][[분류: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