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법)] [목차] == 도급의 의의 == >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都給)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기에 낙성,쌍무,유상,불요식의 성질을 띈다. 이때 수급인의 일을 완성할 의무와 상대방의 보수지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先완성 후 인도 後보수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일의 완성이란 일을 끝내고 무작정 넘긴다고 끝이 아니라 받는 상대방인 수급인이 목적물을 검수해서 계약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보수 지급과 시기 == > 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보수지급과 별개로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보수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저당 목적물은 [[담보]]의 성질을 지닌만큼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면 저당권 설정을 철회해야한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 ==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목적물을 받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있는 것보다 하자를 고치는 게 더 손해일 경우, 즉 배보다 배꼽이 클 때에는 안 고쳐도 된다. >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 해제는 완성 후 인도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약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無形의) 경우에는 일이 끝나는대로 기산한다. >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 ②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 1년이 아닌 5년으로 늘어난다. 단 건물이나 토지가 [[석회]] 혹은 [[금속]]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 다시 10년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써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기에 하자가 생긴 즉시 바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된다. == 계약해제권 == >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약 목적물의 하자가 심각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토지 공작물은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제669조(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문제 혹은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6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수급인이 해당 재료나 지시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득하였음에도 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완성 전이라면 수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인의 [[파산]]에 경우(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이라고 지칭했으므로 수급인은 해당 없다) 수급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분류:채권(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