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념과 시초 ==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는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준입법,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合議制)기관이다. 따라서 [[행정]]의 안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체로 [[행정]]과 독립되어 있고 [[합의]]와 [[회의]]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시초는 [[19세기]] [[미국]]인데, [[자본주의]]의 발달로 국가가 해야할 업무가 많아지고 [[정부 규제]]가 필요해지자 [[행정부]]에서 특수한 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이 필요하여 주간통상위원회(州間通商委員會)가 [[1887년]] 설립되었으며 이것이 후에 독립규제위원회로 발전하였다. == 기능 ==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북한]]에서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있다. 이들 기관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조정이 곤란하고 책임이 분산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들 고유의 업무를 볼 수 있다. [[분류:기능별 국가행정조직]]